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

ㅇㅇ |2020.04.05 18:59
조회 52,040 |추천 544
아래는 청원 내용 및 링크입니다 (중략)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한 가해자인 인턴의 의사 면허 영구박탈 및 병원 공개가 주된 청원 내용입니다 청원 동의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578







아래는 위 청원 내용을 단독 보도한 뉴스 기사 내용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해당 주소로 이동 시 뉴스 영상 시청 가능합니다
http://naver.me/xjht4zpX






+ 병원 내에서의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혹시 모를 위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CCTV 의무 설치화 법안 청원에도 동참해주세요

아래 두개의 링크는 같은 내용의 청원이지만 하나는 일반 시민분이, 또 다른 하나는 고 권대희 씨 어머님께서 직접 올리신 듯 합니다 저는 두개 다 청원 누르고 왔네요

청원 링크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90
청원 링크 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33






추천수544
반대수1
베플ㅇㅇ|2020.04.05 19:41
당연히 면허는 영구박탈 해야 되고 신상 공개도 돼야 한다 헌데 의료법 상 의사 면허 박탈 대상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없다는게 말이나 되나? 의료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서 넘어가지 못 하고 있다 하는데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선 강력범죄 저지르는 의사는 무조건 면허 취소다 이젠 제발 악법 좀 제정하자
베플ㅇㅇ|2020.04.05 19:44
cctv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한다 유치원, 학교, 학원, 회사, 음식점, 피씨방, 백화점, 길거리...cctv가 없는 곳이 없는데 정작 중요한 수술실과 의료 처치실 내에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지 수술 시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범법 행위나 의료사고에 대비 하기 위해서도 무조건 설치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의무 설치 진행 하고 있다는데 전국 지자체에서도 얼른 해당 제도를 도입하길
베플ㅇㅇ|2020.04.05 19:55
총선 이후 부터 5월 29일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임시회의가 한 차례 열리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지금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ㅜ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이미지확대보기

베플ㅇㅇ|2020.04.06 06:23
다른 직업보다 훨씬 도덕심을 요하는 직업이 의료인 법조인임. 외국처럼 가는게 맞는거
베플ㅇㅇ|2020.04.06 01:10
어딜가나 사회생활하다보면 소시오패스들 많지만, 적어도 사람 치료하는 계열에서는 적었으면 아니 없었으면 합니다 ㅠㅠ 인성 면접도 좀 정밀하게 보고 입학 시켜주세요 ㅠㅠ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