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나라
얌얌
|2020.04.07 19:04
조회 459 |추천 1
안녕하세요
본론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제가 살던 제명의로 되있는 원룸을 제가 임의로 내어주었고
돈은 자기 전집에서 전집 주인이 주면 몇일뒤 저한테주고
제가 살던 집주인에게 연락해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몇일이 4개월이 되었고 수시로 연락해 약속을잡았지만 약30번 정도의 약속 파토 와 말도안되는 잦은거짓말등 4개월동안 폰액정이 몇번이나 나가서 일주일씩 한달에 한번씩 일주일씩 연락이안됬네요
그리하여 마지막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는 약속을 잡고
2시간을 겨울에 밖에서 벌벌 떨면서 기다렸지만 역시는 역시인지 오지않았고
근데 연락은됩니다ㅋㅋㅋㅋㅋㅋㅋ
항상 연락은되여 하루뒤에 줄께 몇시간 뒤에줄께 ㅠㅠㅠㅠ
이런적이 몇번인지 도대체 세다가 지쳐서 못세어봤습니다
여튼 마지막 약속도 그렇게 거하게 파토 낸뒤
너무 화가나서 비밀번호 부르라한후 물건 가져갈테니 당일 오후8시까지 돈을 달라 하였고 (그전에 친구가 2시간동안 저를 기다리게 만들고 오늘 오후 8시 까지는 꼭입금 안하면 자기는 사람이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이제 그집에 갈일이없다고 하여 집빼는날 같이 가자해서 제가 비밀번호도 바꾸었습니다
오후 8시에 물건이랑 돈이랑 교환하자 쇼부를 봤고 8시부터 5시간동안 잠수를 타다가
새벽1시가지나서 연락이와서 자기랑 동거하던 남자친구 까지 동원해 둘이서
장문으로 돈을 갚겠다 라는 연락이오길래 일단 알았고 밤늦었으니 내일연락하자 한후
일어나 연락 온걸보니 가관이더라구요 갑자기 태세전환을 탈룰라급으로 하드만 칼로 찔러 죽인다니 집앞에찾아간다니 뭐가되냐느니 남자친구가 자기 할아버지가 검사고 엄마가 법원에서 일해서 너는_됬다 라고말하길래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시길래 아직 검사시냐고 정년퇴직 안하셨냐고ㅋㅋㅋㅋㅋㅋ하니까 길길이 날뛰다 전화를 끈었고 저를절도죄로 신고했더라구요 제가 무서워서 남자친구 부탁해서 짐들어달라했는데 공범으로 인정되어 특수절도라네요
그래서 강력계가서 조사받고 몇달이지난뒤 합의조정 하자고 법원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되서 전화로 하겠다 친구가 합의금1500을 불렀네요
그래서 선생님 그금액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물어보니 자기들은 그냥 부르는데로 말한거뿐이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돈 줄돈이없다 그러니까 끊고 다시저나가오더니 제가 받아야할 돈 손해배상 청구를 제가안하는 조건으로 200더달라네요.... 이게합당한건가요? 뇌가있는데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제가 물론 법적으로 잘못됬다 치지만 가져가라해서 가져가고 합의하에 인데 이게 절도로인정이 될수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