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되어 노동부에 진정 넣으니 아래와 같은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청구인 000 피청구인 000으로
내용증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년 9월 부터 12월 까지 지급한 수수료 과오지급분 480과
2. 피청구인이 퇴사 전에 직원들에게 회사가 망할거다, 급여가 안나올거다 하는 등의 허위 사실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직원들에게 본인과 같이 타회사로 이동 하자는 선동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3. 동료 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사내 업무 분위기를 해친 점.
4. 또한 직원의 출근 사항을 허위 보고 하고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결근비라는 명목으로 환수 하여 횡령 하도록 공모한 점
5. 직원들이 제출한 섭외를 외부로 빼돌려 이에 대한 이익을 횡령하거나 또는 방조한 점
6. 퇴사 시 당연히 제출하여야 할 회사의 자료를 반납 하지 않고 도용 한 점.
에 대하여 4번5번의 횡령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3번항에 대해서는 성희롱으로 고발 조치 예정이며 위 전부 사항에 대하여 일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합니다...
입금계좌: 000
입금기한: 000
1항 과오지급은 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전 기간에 대한 팀장수당 환수분과 기본적인 섭외 제출 조건이 맞지 않은 달에 대한 수수료 과오지급분임.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위 와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요 기타 등등으로 횡령 했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서에 작성된 급여만 받아고 그 이상으로 받은게 없는데도 횡령 타령이고 회사에서 가져 나온 자료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도용 했다고 하는지도 어이 없고 친했던 직원과 톡 보낸거 가지고는 성희롱 까지 운운 하는데... 공갈 협박죄 무고죄 없는 이야기를 지워내서 직원들에게 깍아 내린 것으로 명예훼손 죄 등등 고소 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아서 제3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