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화력이 좋은 이곳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25일
1.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딸의 휴대폰 개통을 문의하러 통신사 직영점 방문.
2. 미성년자라 가족관계 증명서, 2G 휴대폰을 가져간 상태로 개통이 가능한지 문의함.
3. 직원이 유심을 넣어보고 개통이 안되는것을 확인 한 후,
크리스마스 저녁이니 집에가서 다음날 다시 유심을 넣고 휴대폰을 켜보고
서비스 사용가능이 나오면 지점을 방문하여 요금제를 선택하고 개통처리하고,
되지않을 경우 그냥 매장에서 해지처리해준다고 함.
서비스가 되는지 확인하려면 서명해야하고주민등록증도 필요하다해서 서류를 모두 넘김.
4. 결국 2G폰은 다음날에도 최신 유심을 인식하지못했고
휴대폰도 서비스를 사용할수 없다고나와서 개통이 안됐다고 생각하고 잊음.
왜냐하면 휴대폰 번호도 안내받지 못했고, 요금제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못했음.
2020년 4월 15일
5. 1년 5개월이 지난 뒤 남편의 카드로 휴대폰 요금이 매달 109,890원씩 결재된것을 확인.
총 1,570,970원이 납부됨.
6. 뒷번호가 내 번호와 똑같아서 내 휴대폰 요금인줄 알고 의심없이 납부했다고함.
7. 카드사에 전화해보고 해당 대리점을 알아보니 1년 전 한번 방문한 그 대리점인것을 확인하고 방문함.
8. 처음보는 휴대폰번호로 매달 10만원이 넘게 청구되었음.
휴대폰 번호도 이날 처음 알았음.
초등학생이 쓰는 2G 휴대폰 요금을 최고사향으로 개통 처리해놓은것을 확인함.
한번도 통화조차한적없고 사용조차 한적없는 휴대폰 요금이 매달 청구됨.
요금 명세서도 아무런 동의없이 사용한적없는 휴대폰으로 발부하게 해놓았다고함.
번호조회 해보면 단 한번의 통화건도 없는데 요금이 나갔음.
9. 해당 지점에서는 담당자가 실수로 개통취소를 안한것 같다며 연락준다고함.
당시 담당자는 다른 지점으로 옮긴상태.
서류를 보니 상담자와 개통자가 다르게 되어있는데 틀린것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음.
다행히 당시 담당자의 명함을 가지고 있어서 전달했음.
연락 된 당시 담당자는 기억이 안난다는 태도로
자신은 잘못한게 하나도없다고 정상개통이었다고 일관함.
심지어 그 유심이 다른기기에 끼워서 사용이나 테스트한 이력조차 없다며
유심이 정상이 맞는지 확인했냐고 되물음.
그럼 비정상유심을 가지고 대리점에서 멋대로 개통했다는 소리임?
스스로 유심이 정상이 아닌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개통한건 무슨경우임?
그리고 솔직히 초등학생이 쓰는 2G 휴대폰 요금을
매달 10만원이 넘게 청구되는걸 알고 개통하는 부모가 어디있음?
실수를 인정하고 조금이나마 변제하려는 노력조차없음.
10. 피해는 소비자가 다 받고 오개통한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음.
11. 해당통신사에 민원넣음.
회사 내규상 전액환불은 불가하고 2개월치만 환불해줄수 있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함.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해지해준다고해놓고 왜 안했냐고 따지니
이제와서 한다는 소리가 방문해서 직접 해지하지않으면 해지처리가 될 수가 없답니다.
당시엔 안내조차 하지않았구요, 저는 개통이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통화가 되지않는 휴대폰이지만 유심만 가지고도 개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이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이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까먹고 해지처리를 안할 수 있지요.
그럼 사과를 하고 대기업인 통신사에서는 피해고객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보상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껏 실체없이 납부한 요금만 환불해달라는것도 안된다니
어디에다가 호소해야하고 어찌처리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모두들 조심하시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해도 절대로 서명하지마세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