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층간소음으로 글을 한번 올린적이있읍니다. 그땐 이웃사이 상담까지 받고, 중재까지 받게되서 어느정도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세대에대한 녹음본이 있어도 증빙할 수 있는 음성까지 들어가 있음에도 고의적인 괴롭힘을 아니 다른세대의 대응소음을 유도해 가해세대는 본인들의 소음을 숨기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것조차 다 증명할 수 있는데 가해세대가 집안 생활이 아닌, 집안에서의 부수적 경제활동으로인한 소음으로 낮,밤 구분없이 저희집 포함 세가정의 피해도 증명할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저희만 민원한다며 오히려 가해세대가 더욱 당당히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퇴근후 요란스레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사이에서는 관할소음이 아니기에 어쩔수는 없고, 소음 측정보단 지금처럼 관리,감독을 받게 두라 하는데... 지금까지 하루도 조용한날 없습니다. 저희 말고 다른집도요. 제가 직접 다른 세대에 피해에대해 여쭤보는것은 안되는건가요? 또 여쮜봤을때 관리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제게 상황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문제를 키운것이라면 어떻게 대처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소음위원회구성자체를 하지 않았다거나, 같은 문제의 소음 민원이 있었음에도 쉬쉬했다면 같은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젠 소음도 소음이지만 참고, 믿고, 고마워했던게 분하네요.
추가로 다른세대분이 새벽에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하자 가해세대에선 오히려 너나 조용히하라며 소리까지 지르는 녹음본도 있습니다. 대체 피해를 증명하기위한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한건가요?
+지금 같아선 그냥 저 하나 바보되고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사가는것도 현실적으론 불가능한데 제가 여기서 그만한다면 지금까지 했던것처럼 가해세대쪽에선 더한 거짓말로 절 몰아세우겠죠... 어느쪽이됐든 제겐 괴로운건 마찮가지입니다. 중재의 역활자가 스스로의 역활을 제대로 하지않고 방관, 혹은 중심을 잃었을때 피해자는 절차를 따랐고, 법을 지켰음에도 고통받아야한다는게 현실이네요... 제가 어떻해야할까요?
이런상황에 중재역활은 누구고, 의미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