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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기업 코** 렌탈케어 명예훼손신고 가능할까요?

다둥이아빠 |2020.05.13 11:38
조회 227 |추천 3
저는 렌탈업체 코**에서 공기청정기 렌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3년 약정으로 약 1년 반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제가 계약할당시에 장인장모님댁도 같이 계약해드렸고,(계약자는 처형명의)
1년 반동안 공기청정기 캐어(필터교환,청소) 등등을 담당하는 담당코디가 4번이나 교체되었고,약속시간 10~30분정도 늦는건 빈번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중에 지난달 4월 17일 케어받기로한날 장인장모님댁 케어약속이 11시였습니다만, 12시가 되도록 사람이 오지 않아 계약자(처형)가 연락 해보니지사사람들끼리 점심회식이 잡혀 있어 1시까지 가면 안되겠냐는 겁니다.
처형은 일하고 있으니, 시간늦지마시고 장모님 연락처를 알렸고 장인어른댁은 계속 기다렸지만 결과적으로 5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당일 예약하신 물리치료등 하루종일 아무일도 보지 못하고 기다리시기만 하셨습니다.)이에 담당코디는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5시반에 청소해드리러 가겠다는 말만 하였고 저희는 오지말라고 하고, 제가 두집을 관리 하고 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민원을 걸었습니다.

4월달이 코라나19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기간으로 정부차원에서 모임등을 자체하려는 기간동안대기업 코**이에서 회식이라는 핑계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한마디 없이 이런식으로 진행하는것이 신뢰를 잃게된 결과라고 따지며, 두집 제품을 모두 위약금반환 없이 해약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4월 17일당일 담당지사 팀장이라는분이 연락이 왔으며 자초지정 설명후 회의후 월요일에 답변 주겠다는 말로 전화 종료 하였습니다.4월 20일 아주 늦은시간 전화가 와서 통화하지 못하였고,4월 21일 통화시, 그냥 죄송하다 한번만 봐달라 잘해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하여,난 이미 신뢰가 무너져 코** 렌탈케어를 받기 싫다고 해약요청을 원하였습니다, 권한이 없다고 고객센터에 다시 클레임을 남겨 달라고 하더군요..
4월 22일 다시 고객센터에 동일 내용으로 클레임을 남기고 담당자 답변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대략적인 시간통보를 요청했습니다.
4월 23일 담당지사 팀장분이 문자로 내일 센터에서 전화가 갈꺼다 도움 못되서 죄송하다 연락이 오고다음날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4월 25일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로 연락하고 연락관련 문의를 했더니,이미 내부전산망에는 23일 24일 전화를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아서, 문자도 보냈으며,
- 민원인께 사과전화를 드렸는데, 민원인이 당신과 말하는게 토할것 같다고 전화를 끈어달라고하고 내가 어떤사람인데 너네들 가만안두겠다고 하였음 -이라고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저와의 통화는 지사팀장이, 내용기록은 저랑 통화한적도 없는 지점장이 적었다고 합니다)
제가 통화도 하지 않고 / 하지도 않은 얘기를 당사 내부자료라는곳에 버젓이 기재를 하고, 앞으로 제가 센터연락할때마다 모든 센터 직원들이 그내용을 보고 선입견으로 절 응대할텐데 
전 너무 화가나고 제가 하지도 않은 애기를 본인들 과실과 실수는 빼고 마치 진상고객이 막무가내로 진상부리는걸로 내부자료에 버젓이 적었다는게 너무도 수치스럽고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응대직원이 실수였을겁니다. 해당내용이 저한테 알려주면 안되는거라고 그 이후 본사 클레임담당 및 지사장등의 통화등에서 알게 되었고, 그걸 저에게 읽어준 센터 직원이 원망스럽다는 말만..그냥 봐달라 미안하다의 내용뿐입니다.

해약은 안되고 한달렌탈료 면제를 사비를 털어서 해준답니다..
아직도 저랑 연락을 하였던 팀장은 사과연락한번 없고, 지점장이 그냥 봐달라는 말만 합니다.

이같은 상황에 지사 팀장과 지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아니면 해약처리는 가능할까요?
추천수3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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