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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속아 수백억 전재산을 날리고 거처할 곳 없이 떠도는 80세 노인입니다.

베네트 |2020.05.22 18:10
조회 131 |추천 0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대기업에 속아 수백억 전재산을 날리고 거처할 곳 없이 떠도는 80세 노인입니다.

저는 고생 끝에 이문종합시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재개발 사업을 책임지고 준공시켜 주겠다는 K건설의 말에 속아서 사업 전권을 위임해 주는 바람에 거처할 곳도 없이 기초연금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K건설은 분양수익금은 커녕 1,100평 시가 400억원대의 부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21억원을 손해보았다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비 정산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비 정산은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K건설에서는 제가 없는 틈을 타 저의 사무실을 명도하여 사업 관련 서류를 폐기처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K건설과의 소송에서 매번 패소를 했습니다.)

이후 저는 K건설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업비 지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대출 약정에 의해서 사업비 지출금이 은행 통제하에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며 은행 창구 4곳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되었고, 후임자는 영장을 집행도 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관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K건설의 비리는 바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검찰의 담당검사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며칠 뒤 고소인 조사도 없이 경찰에서 올라온 의견 그대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검사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며 재기 수사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곽모 검사를 2번을 찾아가 면담요청을 했으나 만나주질 않았고, 봐주기 수사로 K건설에서 제출한 자료만 인정해주며 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 재판 과정에서 K건설은 어쩔 수 없이 총사업비 1,210억원을 사용했으며 21억원을 손해보았다며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목록 중에 167억원이 사업비 지출금이 아니라는 것으로 드러나 있으며, 재판부는 167억원이 줄어든 총 사업비는 1,060억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엉뚱하게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된 것입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뒤 늦게 재판과정에서 167억원이 사업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재조사가 이루어져 대기업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 처벌받기를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W0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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