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로마트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났구요.
저는 주차장 내에서 직진하던 차량이고 상대는 우측입구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먼저 진입하여 통과중이었기에 우측차가 멈출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결국 멈추지 않고 제 차 뒷문를 박더라구요.
둘 다 보험사를 부르고 하루가 지난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실비율이 제가 6이고 상대가 4라더군요.
도로교통법상 우측차에 우선권이 주어진다는데 제 어줍잖은 지식으로는 누가 먼저 진입했냐에 따라서 우선권이 달라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제가 6인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뒷문이고 그사람은 앞범퍼였는데 제가 잘못한걸까요?
참고하시라고 사진 첨부할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