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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기다리며...

국민1 |2020.06.04 22:04
조회 114 |추천 1

판사, 변호사의 거래

  저는 변호사가 제가 요청하는 것을 거부한 녹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판사기피신청을 하였을 때  너희 변호사는 소명자료를 내지 않고 뭐했냐는 보정명령서에도

증거를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전북도청에서 저를 교도소 보내려고 점검을 하고 기소를 하여도 저는 증거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증거자료를 내도 오히려 그들이 증거인멸 할 기회만 줄 뿐이었으니까요?

저와 저희 친정어머님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고

2020년 2월13일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홀로그램이 없는 인감증명서는 위조됨음 알게 되었죠

저희 거주지인  두 동사무소 인감대장 담당 직원은  비슷한 시기인 3월에 휴직이었습니다.

두 동사무소 중 한 곳에서 직원은  2019년 12월에 시에서 도로 발령이 났습니다.

전입시험 인사는 2019년 9월경이었는데  인감대장 담당직원은 12월 발령이 난 겁니다.

저희 건물 도로명주소가 위조되었고  담당 직원은 지시를 받고 정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담당 과장은 저희 친정오빠에게 산을 팔라고 했습니다.

산을 팔라고 한 사람은 지시자이고 그 사람은 저희 건물을 경매로 넘기려 한 상황에서 도로명주소 위조 지시자인겁니다.

 

친정오빠는  그 과장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집을 경매로 넘기는 가담한 과장,  그리고 저희 산이 욕심나니 팔라고 했던 거지요.

시청에서는 저를 무보험 운전자로 검찰에 기소하였습니다.

보험 넣은 것을 잊어버린것은 사실입니다.  범칙금을 지불하였고 담당 직원과 확인도 하였습니다.

그 후 10개월이 넘었는데 저보고  무보험운전으로 걸렸으니 조사받으러 오라하더군요.

제 사업장에 와서  사업을 못하게 하였고  저희 친정부모님을 찾아가 협박도 하였습니다.

도청 직원은 저를 안전재난점검 미대상으로 검찰에 기소하라고 지시하였고

환경과에서는    환경검사를 받고 통보서가 있고 저희 건물은 430제곱미터가 아님에도 점검대상이다면 억지를 부리면서 사업을 못하게 하였지요.

사회복지과에서는 3개월을 점검대상으로 하여 괴롭혔으며

소방서에서  400제곱미터가 안되는 저희 건물을 미자체 점검자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은 4대보험을 100프로 저보고 다 지불하라면서 노동청에 고발한 직원 말만 듣고 저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예전에 2010년 무협의 처분 받은 기록도 기소유예 처분

고용노동청에서도 기소,

자체점검대상이 아님에도 소방서에서 고발하여 기소유예

범칙금을 냈음에도  교통과에서 고발하여 기소유예

이 정도면 그들은 저를 경합범으로 만들어 재판을 받게 하고 교도소에 집어 넣으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청장님께 진정을 넣었습니다.   검찰사무보고규칙에 의하여   법무부에 소속된  직원의 범죄, 판사, 변호사 범죄,  4급이상 공무원의 범죄행위는  검찰총장, 법뭅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모두 4급이상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로 인해  재판부에서 벌어진 범죄를 찾았다는 이유로 저질러진 것들이었습니다.

법원에서 공문서위조하여 저희 집을 경매로 넘겼습니다.

저는 검찰에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지금도 전자기록을 변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저는 또 다른 차를 보험도 들지 않고 팔지 않고 쳐박아 두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낸 돈이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보험에 들지 않은 차가 있는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교통과에서는 보험에 들지 않은 차를 점검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무보험운전자로 2016년12월23일 범칙금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시청 교통과에서는  저를 무보험운전자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억울한 상황을 알면서도

검사는 저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제가 사건열람을 하니 검사는 사건열람 불허통지서를 내렸습니다.

저에게 누명을 씌운 사법경찰관과 계장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도 그들과 같은 범죄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원, 시청 감사실, 도청 감사실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지시자가 도지사인거 같다는 심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도청 감사실에 문의를 드리니 아무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청에  시장님께서 지시자이십니까? 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감사실, 시민소통실에서는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합니다.

시장과 제일 근접하게 소통하는 감사실과 시민소통실에서 답변할 수 없는 상황....

두 가지겠지요..  지시를 하였기에 또는 감히 시장님께 여쭤 볼수 없기에...

 

 시에서 도로 발령나는 직원에 대하여 시장과 도지사는 모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입시험을 9월이고 9월말에 발령이 났는데  그 직원은  인감대장이 위조되는 시기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3월에 둘 휴직을 하고요

 

저를 담당했던  변호사와  도지사는 같은 학교 법대 출신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2017년부터 제 사업을 문 닫게 하고 저를 교도소 보내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6년가량을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싫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원도 많이 넣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눈감을수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다른 소속에  있는 사람이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공문서위조하고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공갈, 협박을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남의 건물에 침입하여 다수 공권력을 발휘했던  시청, 도청, 교육청, 소방서 공무원들

그들은 지시자를 말하지 않으면 그들의 범죄행위는 공문서위조가  10년이하의 징역입니다.

교사를 하였고  2인이상 공범이고 공문서위조는 한 두개가 아닙니다.

억울함에 또 억울함인데   공수처가 생기면 제 억울함이 모두 풀릴까요?

지청장님!!  윤석열검찰총장님!! 법무부장관님 !!!

대법관이 상대측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이들은 탄핵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고발을 해도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 범죄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판결을 한다는 말입니까?

공수처에서도 대법관의 이런 행위가 눈감아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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