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유책배우자는 누가 됩니까
ㅇ
|2020.06.16 16:58
조회 7,440 |추천 22
안녕하세요.
아이디까지 빌려 자문구합니다.
저는 현재 평범한 회사원이 된지 얼마안된 초보 유부남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동창과 결혼하였고 바로 임신하여 현재 2살인 아이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에 관한 문의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결혼 당시 재산
결혼 당시, 둘다 학생이었던 관계로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17평 9천500만원 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
처갓집에서 천만원을 전해주어 그 돈으로 혼수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사하여 23평 1억 팔천만원 전세집을 제 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관리하시는 제 명의의 통장에 약 2천만원 정도 알고 있지만, 제 결혼생활과는 무관한, 아버지의 재산입니다.그런데 이것도 반으로 나누어야 하는겁니까?
1) 궁금한 것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2. 결혼 생활사 각 집안사정
저는 부모님께 대학 학비를 지원받아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부인은 임신과 동시에 다니던 전문대학교를 휴학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한달에 250만원씩 저희부모님께서 생활비를 지원해주셨고 며느리옷 아기 관련 용품, 먹을 것 등등 자주 사주셨습니다.
처갓집은 정신지체 자녀가 한 명 있고 우리와 동일한 17평에 월세로 살고 있으며,
장모님은 식당 주방일을, 장인어른은 시내 작은 마을버스 기사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3. 부부의 과실
지난 3년간, 부인은 처음 한 달을 제외하고 저에게 밥을 해 준적이 없습니다.
바로 옆 아파트인 처갓집에서 혼자 저녁까지 먹고 들어와 저더러 알아서 먹어라고하기 일쑤였고,
저와 왜 결혼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생긴 이후로 부부관계를 항상 거절했구요..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저에게 제 어머니 욕을 자주 해댔고, 카드를 이백만원 넘게 써대며
"생활비 더 달라고 해라.. 자기들은 잘 사면서 왜 생활비를 이것밖에 안 주냐" 라고 얘기해왔습니다.
또, 처갓집에서는 사위!돈 좀 빌려달라, 면서 200만원, 300만원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기도 여러차례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힘들어하던 저는, 그러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싱글죽마고우랑 신세한탄하다가 집에 자주 늦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도우미 있는 술집에 딱 한 번씩 출입하기도 했지만 단 한번도 부인에게 욕을 하거나 물건 부순적은 없습니다.
2) 3년간 저의 부모님께서 생활비를 지원해주셨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시 아내에게 대략 어느 정도의 분할 %가 인정될까요
3) 제가 꼭 한번 너무도 속상해 혼자 술 들이키다가 취해 삐끼에게 끌려가 도우미 있는 술집에 출입한 사실을 아내에게 한 번 들킨 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과실과 제 과실이 쌍방 과실로 인정될까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위약금을 물게될까요?
아내와 처가주장은 모든 재산은 일단 반분한다고 하고
유책배우자가 도우미 술집 한번이라도 간 저이므로 더많은 재산을 위약금으로 문다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억울해서 말입니다.
댓글꼭 부탁드립니다
- 베플남자폭탄처리|2020.06.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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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재산은 재산의 기여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1. 처음 재산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존재함. 2. 외벌이? 지만 육아를 하고 있으니 와이프의 기여도가 존재함. 3. 부모님의 지원은 부부간이 재산 분할과 상관이 없음. 안갚아도됨. 4. 본인의 명의의 총재산으로 부부간의 합의이혼이 가능함. 본인 명의통장 포함. 5. 부부관계 거절은 이혼사유가 될수 있고, 그에따른 도우미 출입이 한쪽만의 과실이라주장 할수는 없음. 6. 여자쪽의 재산기여도는 없거나 적고,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으며, 결혼기간도 짧고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부족함으로 위자료가 많지 않다고 판단됨. 7, 결론 아이는 아빠가 데려올수 있고, 와이프는 양육비를 매달 줘야하며, 남편은 이를 청구할수있고, 양육에 대한 합의시 여자는 위자료를 포기하고 양육을 넘길수 있다. 위자료는 재산의 반은 넘을수 없다. 정도의 결론이 나올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