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763
저는 공공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운영하는 ‘경남마산로봇랜트 테마파크’로 입사하여 1년 남짓 근무하면서 허위고용사기 및 직장내 성희롱사건과 여러 부조리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약 10년의 준비 끝에 `19년 9월에 개장하게 되었고, 민간위탁운영사로 서울랜드 자회사 소속으로 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던 중 `20년 6월 운영위탁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로봇랜드재단에서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위탁운영사는 서울에 있는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 으로 업체선정 의혹 뿐만 아니라 개장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법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음을 알립니다.
1. 로봇랜드재단, 서울랜드 자회사, 어린이대공원(주)은 양도양수 계약체결 전 직원들에게 고용승계 된다고 직원을 안심시켰음 –허위 고용 사기-
2. 서울랜드 자회사와 어린이대공원 운영사 간에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 체결하고,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점 –부당해고-
3. 서울랜드 자회사 운영기간 내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를 우선채용 한점 (채용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강압적인 합의 요구가 있었음) –가해자 부당채용 및 처벌 필요-
4. 어린이대공원(주) 직원이 서울에서 온게 아니라 ‘로봇랜드재단 출신’이거나 재단과 관련된 인력으로 테마파크의 운영경험이 없는 인원으로 구성된 점 –부당채용 의혹-
5. 어린이대공원(주)에서 기존 직원을 일부 채용하여 운영하던 중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작성위반, 차별처우,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직원이 계약철회를 요구하자 감금 및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빠져 나올수 있었던 점 –감금죄-
6.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과 단체교섭 요구에도 어린이대공원(주)은 불이행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7. 어린이대공원(주)은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 면담일정을 일방적으로 지연하며, 면담 및 계약이 아직 안된 직원들에게 사무실을 빼라는 협박/지시/강요가 있었으며, 직원전용 출입도 차단하였음.
8. 억울함을 호소하는 직원 및 노동조합원들이 언론 기자 등 기사를 요구했지만, 이미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옴 (공공의 힘이 무섭구나)
9. 어린이대공원(주) 선정의혹: 어린이대공원(주)과 함께 입찰에 참가 했던 회사의 신용도 및 최근 3년간의 경영성과와 인력구성이 더욱 탄탄했음에도 어린이대공원(주) 선정의혹 (어린이대공원 신용평가 ccc, 3년간 적자 및 자본잠식이었고, 타사의 신용도 bbb+, 3년간 흑자 및 직원구성도 탄탄함)
10.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위반한 점 (정부의 지침도 영향력이 없는 것인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조금의 시간을 내 주셔서 동의 부탁 드립니다
(로봇랜드 고용승계 관련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1114&ref=A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0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1102&ref=A
https://www.news1.kr/articles/?395649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1971&ref=A
http://www.knn.co.kr/20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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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