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에 차 싸다길래 보러갔다가 차 계약하기로함 (전시된 차 사면 20만원 할인해준다고했지만 새 차 받기로함)
2. 계약하는 당일에 차가 7월에 출고되서 할인안된다고 말바꿈 ( 전시차량은 6월에 받을수있다고 한번 더 얘기했지만 새 차 받는다고함)
3. 6월 말에 차( 새 차) 받기로 하고 계약함
4. 어제 갑자기 차가 7월달에 출고되서 48만원을 더 내야되다함
담당자가 인심쓰듯이 지가 반 내주겠다고 함ㅋㅋㅋㅋㅋㅋㅋ
계약해지할거면 그냥 하면된다는 식으로 말함.
5. 열받아서 신고하려는데 담당자가 일부러 계약서에 차 받는 일자 같은거 안써둠.
끝까지 책임지라고 계약해지안할겁니다
좋게 해결하는 방법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