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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재산은 당연히 친손주껀가요?

ㅇㅇ |2020.06.28 16:00
조회 61,080 |추천 146

안녕하세요 집안일로 이해 안가는게 있어서 이쪽분들께 의견 구해요 ㅠㅠ


외할머니께서 원래 충남쪽에 사시다가
저희 엄마(장녀)가 집을 해드려서 경기도 용인쪽에 살고 계세요
생활비도 저희 엄마아빠가 매달 드리고 있구요 다른 삼촌, 이모네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충남쪽 집은 다른 사람이 세들어 살고 있구요
그러다가 최근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정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 외숙모랑 좀 친한 편이여서 자주 만나서 수다떨고
놀러다니는데 그때 이 이야기가 나왔구요

외숙모 아들이자 제 사촌남동생이 친손주니까
당연히 충남집이 팔리면 그 돈은 친손주가 물려받는다는 거에요

전 이제 20살이고 재산이니 뭐니 어른들 이야기는
잘 몰라서 속으론 엥? 했지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물론 제가 외할머니 재산을 넘본다던가
억울하다던가 하는건 아니에요!
그냥 외숙모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친손주가
물려받는거다 라고 해서 자꾸 찝찝하더라구요

원래 친손주가 물려받기전에 자식들이
우선아닌가요?
외숙모집은 원래 좀 남녀차별이 있다고 들어서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엄마한테는 아직 말씀을 안드렸어요
고부갈등없이 평화로운 집인데 괜히 말했다가 갈등
생길까봐 혼자 입다물고 있네요




추천수146
반대수9
베플|2020.06.28 16:07
엄마한테 말해요. 할머니가 시골에 계신것도 아니고 딸곁에 있는데 외숙모가 사지 육신 편하니 입이 방정 떨어 복 날아갈 일을 한건지 쓰니 엄마가 참을건지..알건 알아야죠. 말해도 되요.
베플카카|2020.06.28 16:37
상속유류분 자녀들만해당이고 손주까지는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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