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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 방과후아카데미 부정수급 부패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천랑성 |2020.07.13 19:16
조회 194 |추천 1
영주시청소년수련원 방과후아카데미 부정수급 부패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uYPWX

청원기간

20-07-10 ~ 20-08-09영주시청소년수련원 방과후아카데미의 부정수급과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법적 처벌 환수조치 등을 청원드립니다. (지자체와 기관명은 공공기관이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밝히며 개인 이름과 단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5월1일부터 2029년 12월31일까지 영주시청소년수련원 방과후아카데미 담임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2019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영주시청소년수련원이 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소속사업)를 운영함에 있어 부정하게 운영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 여성가족부 사업이자 지자체.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사업자 (사)000경상북도연맹이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운영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할 영주시청소년수련원 수탁사업자가 여성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을 자신들의 경비가 되는 냉난방유류비, 전기료 등에 이용함으로써 국가보조금 유용
2. 여성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인원을 조작함으로써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반을 늘리고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실제 등록 출석 인원은 30~50여명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70여명이 100%출석함으로 공전자기록위작, 공문서위조 수법으로 매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 여성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 농산어촌형 163,402,000원, 다문화형 146,972,000원 수급)
3. 직원들(원장, 운영부장, 팀장 등 4~5명의 반복적인 식대지출에 방과후아카데미 일반운영비 등에서 유용)
4. 청소년출석인원 조작으로 급식비 과대지출, 국고낭비
5. 실제 청소년수련원 직원을 방과후아카데미 팀장으로 등록하여 수탁사업자의 인건비 절감, 부당이득편취.
6. 영주시청소년수련원 수탁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사항 미비, 최저임금법 위반)
7. 채용에 있어서 운영부장의 특정종교집단 지인들 채용과 무자격 팀장 채용

위 내용의 상세 내용은 다소 길지만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독립채산제로 수탁운영하는 영주시청소년수련원을 (사)000경상북도연맹 (회장000)이 100%국고보조금(국가,도,시)으로 운영되는 방과후아카데미의 국고보조금을 유용,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먼저, 냉난방유류비, 전기료를 청소년수련원 법인통장에서 지출하지 않고,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에서 지출하여 유용한 사실입니다. 이는 청소년수련원 000원장과 000운영부장이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유용한 것이며, (사)000경상북도연맹회장 000는 묵인 혹은 부실 관리.감독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경상북도와 여성가족부가 조사하여 460만 여를 밝혀냈습니다.

둘째, 참석 청소년 출결 사항을 공전자기록위작, 공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허위등재, 조작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여성가족부산하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3억 여원 이상을 2019년 부정 수급하였습니다.
즉, 여성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농어촌, 다문화,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국어,영어,수학,체육 등 수업을 실시하고, 저녁식사 제공, 주말체험 등의 활동으로 소외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원처럼 교과목 수업을 실시하고, 주말에는 다양한 활동체험, 야영활동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따내기 위해, 기준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실제로 아카데미에 다니지 않는 퇴원 학생들을 1~2년 이상 출석부에 등재해놓고, 또한 모든 학생들의 출석을 100%로 조작하여 청소년활동진흥원 인트라넷과 수기 기록 출석부 문서에 허위기재하였습니다. 실제 등재인원이 아닌 인원을 계속 출석하고 있는 것처럼 잡는 이유를 물어보니, 000운영부장은 “우리 수련원 방과후아카데미에 결석은 없습니다.” 라고 회의시간 마다 말을 하고, 인트라넷과 출석부에 허위기재토록 지시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모든 담임이 100% 출석을 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형 팀장 000 또한,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000경상북도연맹 회장000과 수련원 원장 000, 운영부장 000는 영주시청소년수련원을 15년 이상 운영해왔고, 이런 출석조작 또한 십수년간 반복되어왔습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버에 남아 있는 기록과, 필수보관 서류들이 증거)
2019년 기준 여성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농산어촌형 국고보조금수령 인원기준은 2개반 40명이고 수령액은163,402,000원이며 이에 더해 시.도보조금도 수천만원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유일의 다문화반 국고보조금 수령 인원기준은 30명이고 국가보조금은 146,972,000원이며, 마찬가지로 수천만원 시.도보조금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 수급을 부정하게 하기 위해 000회장, 000원장, 000운영부장, 특히 000원장과, 000운영부장은 항상 인원수를 국고보조금 수급 기준에 맞추기 위해 허위로 재원생을 조작하였고, 그 출석 또한 100% 조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감사에 드러나지 않는 출석부를 매일매일 작성케 하였으며, 이는 조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로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청은 백여만원 정도만 부정수급으로 조사결과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본 청원인은 부정수급이란 국가보조금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수급 조건을 허위로 보고하여 국가보조금을 타낸 십 수년간의 전액, 2019년을 명시하면 농산어촌형 1억6천여만원, 다문화형 1억4천여만원 등해서 전액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청원 드리며 이에 십수년간 같은 인원수 조작 행태를 반복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액은 100여만원이 아니라 수십억에 상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경상북도청, 영주시청은 일부 아주 미미한 부부만을 밝혀 부정수급이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누가봐도 부당한 조사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활동지원과, 도청,시청 아동청소년과 공무원들이 영주시청소년수련원 수탁자들에게 기망 당하여 혹은 직무위반하여 허위로 보고 받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부당하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조사를 하여 자신들도 면책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로 보고 국가보조금을 타냈다면, 먼저 부정수급으로 기관에서 검.경에 고발 조치하여야 하고, 공문서 조작, 공전자기록 위작, 공금유용,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모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서로 미루며,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수탁기관은 엄연하게 불법운영을 해왔음에도 현재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영주시청 담당 어느 누구도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해 단순 경고. 주의 촉구만 한다고 조사결과 통지해 왔습니다.

셋째, 직원들(원장,부장,팀장 들 식대에 공금유용, 000원장, 000운영부장, 000팀장, 000팀장 4명은 점심식대에서 상당부분 영주시 순흥면 소재 주변 식당들에서 점심을 먹고 본인이나 최소한 법인비용으로 점심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방과후아카데미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00네손짜장”에서 원장, 부장, 팀장등이 식사를 하고 식대 결제를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결제를 해주지 않고, 아이들의 주말체험 점심식대로 허위로 꾸며, 그 돈으로 자신들이 먹은 식대를 1년에 한 두번 몰아서 결제해주는 수법으로 공금을 유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도청에서 밝힌 금액은 128만여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상 알게 된 부분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공금유용입니다. 이 또한 형사상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아이들의 출석인원 조작으로 인해 당연히 발생하는 급식비 지출에 국가보조금을 낭비하였습니다. 실제로 농산어촌형, 다문화형 청소년들의 일상 평균 출석인원은 40여명선이고 그나마 시험기간에는 이 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에 대해 잘못된 예측과 식사인원 주문으로 국가보조금을 낭비하였고, 남은 식사는 주로 000운영부장과 000팀장이 담임들에게 지시하여 비닐팩 등에 담게 하여 본인의 집으로 거의 매일 가져감으로써, 식대에 대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 이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 2019년 부분만 밝혀 160여만원 유용하였다고 도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또한 공금유용 혹은 불법이득 편취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전 000팀장(2019년8월말 퇴사)과 000팀장을 청소년수련원과 방과후아카데미에 겸직시킴으로써 영주시청소년수련원 수탁사업자 사단법인 000경상북도 연맹과 000원장은 자신들의 독립채산제 수탁사업 인건비를 수년이상 절감함으로써 불법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즉, 전000팀장과 현 000팀장을 방과후아카데미 팀장으로 등록해놓고, 9시에 출근하여 청소년수련원 업무를 시켜, 각종 공무와 숙영, 외부행사준비를 시켜왔으며, 고정 급여는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급여에서 지급함으로써, 독립채산제 사업운영자인 자신들이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국가보조금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 실례로 전 000팀장은 9시에 출근 6시에 퇴근하였는데, 이는 방과후아카데미수업이 6시에서 9시까지 이뤄지는데 이때 전 000팀장은 6시에 퇴근하여 방과후아카데미 팀장으로서 관리.감독해야할 직무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는 방과후아카데미 국가보조금에서 받아간 것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주말체험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는 방과후아카데미 소속 팀장이라고 보기 보다는 영주시청소년수련원 직원으로 봄이 100%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 팀장인 000는 영주시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인 2박3일 야영이나,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외부행사를 기획, 주도, 진행하였고, 2박3일 야영 근무에 대한 수당도 별도로 영주시청소년수련으로부터 받았다고 000팀장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로써 영주시방과후아카데미 팀장들은 주 급여는 방과후아카데미에서 받고, 추가적으로 영주시청소년수련원으로부터 야영 등 청소년수련원의 주 업무에 동원 되어 이중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이는 여성가족부 겸직금지 매뉴얼에도 위반되며, 이 또한 영주청소년수련원 수탁운영자 000회장, 000원장 등이 국가보조금을 이용해 부정사용한 부분이 된 것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직무는 청소년수련원 직원이면서 급여는 방과후아카데미 국가보조금에서 지급케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겨 왔으며 이 또한 사단법인 000 경상북도연맹 회장에게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와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또한 극히 미미한 금액인 135여 만원만 겸직 부정수급이라고 조사결과를 통보해왔습니니다. 청원인이 생각하기에는 전000팀장의 경우 9시출근 6시퇴근을 지켜왔으므로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담임들의 근무시간이었던 1시출근 9시퇴근과 비교해 하루 3시간정도 방과후아카데미 팀장으로서 근무를 하지 않았고, 주15시간*월60시간*36개월 정도의 급여는 부정수급 급여로 영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주체 사업자들이 물어내야 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5만원이란 금액은 천부당만부당하므로 정밀한 재조사를 청원드립니다.

여섯째, 수탁사업자는 국가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청소년수련원 수탁자 (사)000경상북도 연맹 회장과 원장 운영부장은 주40시간 2019년 최저임금 174만5천원과 여성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 매뉴얼상 담임 급여인 177만8천원을 지급하지 않고, 15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담임들을 청소년수련원 캠프에도 무보수로 용역케하고, 대체휴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7월에서 11월까지 팀장에게 먼저 진정하고, 그 다음 부장, 원장에게 진정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이 부족하니 시청가서 데모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실제로 청원인은 시청 아동청소년과 담당공무원을 만나 민원하였고, 이에 대해 뜨뜨 미지근한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에 원장과 부장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담임이었던 청원인에게 사직을 권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담당공무원,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한 회장과 원장은 미지급 급여를 뒤늦게 12월에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담임이 구해지지 않을 때는 급해서 유류비 20만원에 청원인 소유 11인승 차량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렌트비로 30만원 더 지급해주겠다는 급여 조건과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화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000운영부장이 청원인을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외에 000운영부장은 각종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한달 미뤄 가입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는 주44시간 근무에 임금을 135만원으로 낮춰 신고하기까지 하여 청원인과 담임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이는 노예계약이나 다름 없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놓고, 인사권 계약연장권을 이용해, 근로자인 청원인을 포함하여 담임들의 임금을 착취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더군다나 청원인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수당, 대체휴무 등 최소 근로조건을 지켜줄 것을 민원한데 대하여, 2020년 재계약에 청원인을 배제시켰고, 이는 정당한 근로조건을 사용자측에 요구한데 대한 보복인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표자 000회장은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과태료 또한 부과를 받았습니다.

일곱째, 담임, 팀장 채용에 있어서도 000운영부장의 특정종교집단 지인들을 대부분 채용하였습니다. 담임 4명중 3명이 운영부장 000의 종교단체 지인을 채용하였고, 전문강사 6명 중 5명, 국어, 영어, 수학, 한문, 창의융합 강사 등도 모두 특정 종교집단의 지인들로 채용하였습니다. 심지어 한문강사는 000운영부장의 남편이며, 창의융합강사는 창의융합과는 관계 없는 모종교단체 종교인을 강사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000원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담임을 팀장으로 직권채용함으로써, 여성가족부의 내부채용금지, 무자격자 팀장 채용금지 매뉴얼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해 무자격 팀장은 현재 사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2020년 6월에 영주시청소년 수련원은 이런 부패, 비리로 영주시로부터 재위탁 계약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이런 부정수급과 불법, 위법 등의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청원인은 현재 재계약에 배제 되어 무직인 상태이며, 이런 부정수급과 공금 유용 등의 문제를 국가인권위와 시청 아동청소년과 담당 직원 등을 만나 수차례 민원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최종 여성가족부로부터 8,218,878원의 아주 미미한 금액만 환수조치한다는 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았으며, 법적 고소.고발은 어느 담당 공무원도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한 상태입니다. 고발을 하려면 오히려 민원인이 하라합니다. 본 건의 청원인은 증거수집이나 조사권한이 없는 일개 시민으로 이런 부정부패 비리를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범죄를 인지하면 고발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지원과 담당공무원, 경북도청 아동청소년과 담당직원,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담당직원 어느 누구도 고소.고발을 6개월 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눈먼 나랏돈을 단속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도 있었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무조건 검.경에 고소고발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 된 것으로 아는데 아무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부정수급건에 대해 정작 도움을 준 것은 영주시의회 이00 시의원님 이며, 그나마 일개 시민의 부정수급, 부패, 비리 신고에 국가인권위 부정수급신고 담당 부서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경북도청 아동청소년과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담당 공무원들은 겉핥기 조사로 아주 미미한 금액만을 환수조치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전자기록위작, 공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공금유용 등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형법상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정수급 기관은 여성가족부와 시.도의 경고. 주의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수련원 재위탁에는 2020년6월 탈락하였지만, 방과후아카데미는 위탁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라 인원수 조작, 허위출석을 담임들에게 지시한 000팀장은 아직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인사, 채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여전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청 아동청소년과에 문의해본 결과 수탁자가 바뀌더라도 고용은 승계한다는 원칙에 따라, 000팀장과 000운영부장 등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수탁자가 바뀌고, 전임 부정 비리 직원들은 계약해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책임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원이나 방과후아카데미에 청소년지도사나, 국가인정 학습기관인 학교 등의 경력 1년~3년 이상의 담임, 팀장 채용공고도 없는 상황으로 현재 아직까지 아이들은 출석조작, 공금유용 등을 저지른 팀장 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매매 기관을 다니는 담당자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조속한 부정수급 금액 정밀조사를 해서 현재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인 800여만원이 아닌 아이들 숫자를 허위로 조작하고, 출석률을 100%로 십수년간 허위로 유지하여 우수청소년기관상을 수차례 수상하고 보조금을 수급 받은 부정수급액을 2019년 만이 아닌 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담당자들의 법적 처벌과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새로운 적격의 담임 선생님과 팀장님 밑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청원드립니다.
십수년간의 방과후아카데미 국가보조금과 기타 지자체 보조금을 도합하면 10~20여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 영주시청소년수련원 수탁자 사단법인 000경상북도 연맹 회장과 수련원 원장, 운영부장, 팀장을 재조사하여 밝혀 주시고, 환수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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