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정신약자인 할머니 상태를 이용해 4년에 걸쳐 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처음엔 빌려준 돈이라고 할머니도 그 사람 편을 들다가,
치매가 점점 심해진 현재 본인은 은행 갔다는 사실도 기억 못하십니다. 돈을 어디 빼서 준건지도
저희 할머니는 매일 집에만 계시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치매노인 혼자 100만원씩 인출해서 쓸 곳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황상 누군가 할머니한테 접근해서 슬슬 구슬려 돈 빼간다는 예측만 하고 있었고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아버지께서 할머니 통장과 인감을 따로 보관하시기로 했습니다. 필요할때만 현금을 드리는 식으로 하기로
그런데 어제 오전, 또 60만원 인출 내역이 찍힌 것이 확인 되었고
알고보니 그 사람이 할머니를 은행에 데려가 할머니 명의 통장까지 재발급 받은 것 입니다.
참다참다 경찰서에 갔는데 그사람은 "나는 옷장수이고 외상값을 받은것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난리 치더라구요..
형사님도 당연히 그 사람이 의심스럽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법정에 서봤자 현실적으로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년간 이를 악용하여 돈을 갈취하고, 타인의 통장을 재발급 받도록 사주한 것은 정말 악질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