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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동의없이 라이브방송으로 찍힌 제 얼굴.. CCTV자료가있어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대요

힘듦 |2020.07.28 00:13
조회 3,945 |추천 25
안녕하세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20대 사람이고 어머니와함께 식당운영중이에요.
어느 날 셀카봉에 핸드폰을 달아놓고 손님한명이 들어오더라구요.. 그저 먹방찍는 유튜버인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고 나서 저희 직원이모가 음식을 내어주자마자 자기가 챙겨온 숟가락인지 국자인지로 자기 머리를 정말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놀란 이모가 벙쪄있자 셀카봉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대놓고 돌려서 이모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혼자 밥을먹으면서 욕을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게 라이브방송을 찍는거같더라구요..

그러다 저희 어머니께서 선풍기를 킨다고 가게안을 돌아다니셨는데 그 뒷모습을 고의적으로 카메라를 움직여서 찍었어요.

밥 다 먹고 계산은 제가 했는데.. 일부러 핸드폰을 들고있길래 심증만있고 확증은 없어서 어떻게 하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계산해줬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음에 또 올테니 잔돈은 됐다구러더라구요.
그런데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면서 (이때도 카메라는 저를 향해있었습니다) 잔돈 쓸일이생겼다며 돈을 다시 달라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삐지신거 아니죠? 이러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너 이리와서 핸드폰 보자고 하기엔 이미 라이브방송인걸 알았고.. 그래서 어차피 모든 장면이 CCTV에 담겨있으니 이걸토대로 신고하려고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화를해봤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고 신고를 좀 하고싶다. 했더니 유포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증거도 없어서 아뮤규제를 해줄 수 없다. 경찰서에 전화해봐라. 결론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경찰 민원센터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역 경찰서 사이버팀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구요.
똑같이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 얘기를 했더니..
유포 됐나안됐나? 뮬어보길래 잘 모른다. 라이브로 찍어간거고 내가 아는건 그사람 얼굴하고 차번호밖에모른다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받았냡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경찰서에서 해결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지역무료법률사무소가있으니 거기서 얘기해보라그러길래 엄연히 따지면 이건 몰카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다른 질문을 해도 똑같이 앵무새같은 대답에 화가나서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지역무료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생각하신것처럼 위와 똑같은 상황이었구요
더 어이가 없었답니다.

변호사분인지 누구인진 모르겠지먼 위의 상황을 듣고 예시를 얘기해주시더라구요.
회사 피크닉에 갔는데 단체사진을찍었다ㅡ 그런데 낯선사람이 지나가는게 찍혔다. 이게 초상권침해냐? 이러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저의 동의가 있건없건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지않고 가지고 있는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없다고 확실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다시 전 이건 몰카가 아니냐 내 몰래찍어간거다. 그랬더니 저의 가슴이나 생식기가 찍힌게 아니라면 몰카랑은 좀 다르답니다.

그 사람은 저희의 동의도 없이 몰래 혹은 대놓고 얼굴 및 신체를 찍어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포만 안하면!
그래서 전 그 사람을 초상권침해로도 몰래카메라 찍은 범인으로도 아무것도.. 신고를 할수가 없었어요. CCTV로 정황이 다 찍혀있어도 유포가 됐냐 안됐냐만 물어보더라구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저는 심지어 예전에 있던 사건이 떠오르더라구요.
한 bj가 왁싱샵 가서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은 후기를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본 시청자가 그 왁싱샵에 가서 사장을 살인했던 사건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초상권이 막 퍼져나가고있을텐데 보관용이면 괜찮답니다.
이건 정말 가해자들을 위한 법 아닌가요?
저만 해도 손님중에 까만 스포티지 차가 들어오면 차번호 부터 확인하고다닙니다. 혹시 그사람일까봐
그 사람이면 어떻게해야되지? 문앞에서 막아서고 꺼지라그래야되나? 핸드폰을 부실까? 별의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 짧은 시간동안... 아시는 분들은 아실거에요..
공포라는건 점점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변호사인지 그 분 말을 듣고.. 국민청원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 글 하나로 바뀌진 않을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저같이 대처하진 않으실거라는 희망 하나로 올렸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F3Gvc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게시판에 올라가서 많은분들이 보실 수 있대요..
현재 50명 조금 넘었으니 귀찮으시더라도 동의 한번만 눌러주셔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피해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이뤄지진 않겠지만 법이 조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법이 만들어져야지 피해자를 위한 법은 전 아니라고 봐요.
이미 마음에 상처는 다 받았는데 그 사람 벌주면 뭐합니까? 애초에 상처를 안받게 해야죠.. 안그래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선..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하니 우리가 조심해야될거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한 번 동의 한 번 부탁드릴게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F3Gvc
추천수25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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