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수영장 이용 안내]
동시간대 입장객 400명 제한 운영
운영 시간: 10:00 AM ~ 06:00 PM
투숙객 전용 유료 이용 가능
2020년 야외 수영장은 메인풀만 운영됨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해당글을 읽어보면 나는 호텔 예약한 사람이고 투숙객이니 수영장을 따로 유료로 이용하면 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아고다에서 온 답변은
해당 예약건은 수영장 무료 이용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고객님의 현재 예약건으로 수영장 포함으로 변경하여 진행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고다에서는 웹사이트 하단에 수영장 안내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수영장 포함된 상품도 함께 판매중입니다.
해당건은 아고다의 오류가 아님을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제가 잘못이해를 한것인지 끝까지 무료취소하고 수영장상품이 포함된것으로 결제하라고 하네요소비자를 우롱하는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저혼자만 가는게 아니라 같이 가는분이랑 시간맞춰서 가는거고 무조건 저한테투숙객 전용 유료 이용 가능
-> 유료로 추가 비용 결제가 필요하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숙소에서 수영장 가능인원 제한 사항을 두는 부분은 아고다의 안내 오류로 볼 수 없습니다.
저한테 이렇게만 얘기하는데이거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나요?진짜 뉴스에 보도되거나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