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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원 200명인데 나라에서 50명 미만으로 하객 초대하래요.......

쓰니 |2020.08.14 14:28
조회 7,557 |추천 1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plBWn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결혼을 앞둔 예신 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시, 실내 상주 인원은 50명 미만 입니다. 예식장 직원 최대 10명을 제외하면 신랑신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 수는 최대 40명 입니다. 40명 초대를 위해 신랑신부는 천만원이 넘는 돈을 예식장에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보증인원 200~350명 (혹은 그 이상) 분은 무조건 결제해야 하는 조항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부터 준비한 결혼식이 사람들의 눈치와 질타를 받으며 올해 치뤄질 예정 입니다.
‘결혼식 왜 해?’
‘코로나 터졌는데 연기 안 해?’

3년 뒤로 결혼식 연기하면 될까요? 당장 올해 백신이 개발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신약을 누가 신뢰하며 검증되지 않은 부작용이 두려워 누가 먼저 맞을 수 있을까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 중인데 고작 1~2년 사이에 전 세계 코로나 감염이 ‘0’이 되는 건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결혼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천만원 입니다! 최소 보증인원 200명/ 식대 50,000원이라고 했을 때, 200명 X 50,000원= 10,000,000원! 천만원! 입니다. 이게 최소 비용 입니다.

신랑신부 예복 & 드레스 대여비, DVD, 본식촬영비, 혼주한복비, 헬퍼비, 페백비, 청첩장 모임비용 등 결혼식 준비 비용을 제외해도 식대만 10,000,000원! 기타 부속비용을 제외해도 천만원이 나옵니다!
정부의 탁상공론 대책으로 인해 신랑신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은 50명 미만 입니다. 이것도 예식장 직원 최소 5명~10명을 제외하면 고작 40명 초대하겠다고 최소 천만원 이상의 예식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랑신부에게 정신적 & 재산적 피해까지 떠넘기지 말아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시, 하기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책 마련해 주세요!

1.기존 계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 혹은 예식 날짜를 변경 할 수 있다.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2.예식일 식사 인원에 맞춰 식대 값을 지불한다. 정부 대책으로 인해 실내 50명 이상 입장이 금지 되었으므로 기존 보증인원 계약은 무효처리 된다.
3.계약자가 식사 취소 후 답례품 요청 시, 예식장은 식대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결혼식은 한 두달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되면, 평소 가던 뷔폐 안 가면 그만이고, 영화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신랑신부는 기존에 예식장과 계약한 보증인원에 맞춰 식대를 전액 다 지불해야 합니다. 300명 보증인원으로 계약을 해도 계약자는 고작 50명 미만의 하객만을 초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외식을 장려한다며 외식쿠폰을 발행하고, 영화관가서 영화 많이 보라고 할인권을 뿌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없는 정책으로 왜 죄 없는 신랑신부가 정신적 & 재산적 손해를 입어야 하나요?

도와주십시오! 저출산! 삼포세대!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식을 앞둔 신랑신부에게 정책적 대안 마련해 주십시오.

추천수11
반대수65
베플11|2020.08.14 15:38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코로나 이전에 식장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럴줄 알고 식장 잡았나요? 요구하는 사항이 왜 어이가 없는건가요. 예비부부들이 이 모든 손해를 다 떠앉아야되는게 당연한건가요? 안그래도 지금 결혼하는 부부들 신혼여행 취소되고 숙소 환불도 못받고, 결혼식 미루고 손해보는 비용 어마어마해요.. 2~3월에 결혼식 하려던 사람들 코로나때문에 다 가을 겨울로 미룬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게다가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청첩장도 제대로 못돌리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걸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개인한테 뒤집어씌운다구요? 그렇게 따지면, 비오거나 자연재해로 집이 날라가도 정부에 도움청하면 안되는건가요? 국가적비상사태고 재수없어서 손해를 본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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