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저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으로 2016년 12월 무보험으로 운전하여 범칙금을 냈음에도 시청 교통과에서는 저를 검찰에 고발조치하였고 저는 기소유예 처분은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건물은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점검대상으로 하여 소방안전관리협회비를 냈으며 이런 상황에 대해 배상을 해 주기는 커녕 저희 건물이 증축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증축한 것으로 하고 저를 미자체점검자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방특별조사단은 저희 건물에 특별조사를 한다는 통보서를 보낸 적도 없었으며 느닷없이 와서 1층에서 3층까지 무언가를 찾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불법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조사를 하였으니 저희 건물이 자체점검대상이 아님을 알았으면서도 그들은 간이스프링클렁, 자탐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 거지요.
저는 재판과정에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저와 제 딸의 급여내역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저희 담당변호사가 저와 연관된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얼마큼 개입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것으로 증거설명서에는 부본
장**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본이라는 것은 상대측에서 제공받아 재판부에 전자기록에 올려 놓은 것이니 저희쪽 담당변호사가 제가 제출한 것으로 증거조작 하여 전자기록위조를 한 상황이지요. 저를 교도소를 보내려 했던 사람은 상대측변호사와 저희쪽 변호사 중 어디 쪽 비중이 더 클까요? 저는 저희쪽 변호사를 더 의심했습니다.
1심판사는 결혼전에 있었던 제 재산을 분할시켰고 1심 판결문 에는 친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변경신청을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에서 취지변경신청에는 저에게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8천만원을 내라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상대측은 저를 대법원에서 박살내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은 상대측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1장으로 된 판결문을 내렸고
2심재판에서 저희 변호사가 판사기피 신청 요청에 거절을 하여 제가 직접 판사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보정명령을 내린 판사는 너희 변호사는 그동안 뭐했냐라는 쪽으로 질의를 했는데 판사 본인이 더 잘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죄사실이 있으면 상부에 보고 재판을 멈추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상황은 짜맞추기 재판으로 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심, 2심, 3심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헌법과 법률은 위반된 상황에서 그들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권한이 억울함을 만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헌법에 있는 탁핵대상이 되어야 할 상황은 아닌지...
2016년 제 건물을 저희 어머님 건물로 등기위조가 되었고 그들은 경매로 넘기려 했던 상황이 2020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는 이들의 경매를 도우기 위해 제 건물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고 또 다른 저희 땅을 싼 값에 사기 위해 장난짓에 더 극치를 세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했던 부서 과장은 저희 친정오빠한테 그 땅을 팔라고 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땅을 팔라고 하면서 이곳저곳에 전화가 와서 너무 힘들없습니다.
한 검사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범죄지다고 밝혀 주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곳도 그 곳이 범죄지다고 해 준 검사님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마음산부인과를 가 본적도 없고 한솔요양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고소한 불기소의견서에는 한마음산부인과와 한솔요양병원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검사들은 의료기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범죄지가 어디인지도 알았던 겁니다.
지청의 부패범죄 수사개시에 관한 지침
제1조 이 지침은 청 규모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지청(자치지청, 부치지청, 단독지청)의 부패범죄 수사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정으로 한다.
제5조 1항. 지청의 승인 요청을 받은 검사장은 지청의 규모,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승인.
2. 불승인
3. 지방검찰청 이송(또는 이첩)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청의 부패범죄 수사개시에 관한 지침에는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의무를 지침으로 인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바꿔 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범죄사실을 기소,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결정권한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이 우선이 아닌 그들의 결정이 우선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국민은 촛불혁명 문재인 대통령님이 탄생된 것은 공수처의 외침이었습니다.
부동산, 정부이전, 4대강도 아닌 우선순위가 공수처였습니다.
본인들의 의석수가 거대의석수로 탄생시킨 이유도 공수처였습니다.
국민들이 모를거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추고 감춘다고 국민이 모를거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체장들의 비리 많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공수처 설치 제대로 하시고 더불어 단체장들의 비리 공수처 앞에 공정한 처벌 받게 하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함입니다.
이해찬 대표님 감춘다고 감추어진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