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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의 유산

궁굼 |2020.08.15 18:46
조회 11,245 |추천 0
안녕하세요..제가 아는사람(이하.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얼마전 친구가 새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새아버지, 어머니, 친구 이렇게 3명입니다.
친구는 서류상에 자식으로 등재가 되어있지않고,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친자 확인서만있는 상태입니다.
새아버지에게는 등본상에 전처의 자녀인 아들1명, 딸1명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연락은 끊은지는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식자격상실? )
새아버지 재산은 현금 6000만, 차 1대, 전세금 1억1000만, 부동산(공시지가 1억5000만) 정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황은,
살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써버려 돈이라곤 돌아가신 새아버지 재산이 전부인상황입니다.
그런데 새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머전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안하고 살던 자녀들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느낌상 재산분할 때문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곤 얼마 후 새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자식들이 재산 이야기가 나오고, 아들,딸이 부동산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 집은 어머니 가지라고 해서 어머니도 수락을 하였습니다. 살집이 당장 없는 어머니로써는 그 것이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고 새아버지 친자녀들이 현금이 얼마있는지 어떻게 알고는 현금도 3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친구는 자식으로 등재가 되어있지않지만 자식이나 다름없는친구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현재 법적으로 하면 어머니, 친구, 새아버지 아들, 딸  4명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은 몇대몇 정도 될까요???
급한 상황입니다. 친구가 여자라 이 모녀가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 새아버지 자녀들한테 당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성의있게 자세하게 즈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51
베플ㅇㅇ|2020.08.15 19:09
자..계산 해줄게.저 아버지가 남긴돈 토탈 3억 2천.자동차 뺐다. 1.5:1:1이니까 계산 쉽게 3:2:2.여기서 쓰니 친구는 상관 없음.1원도 못받음.유언장이라도 있으면 몰라도.계산해보면 대략 새엄마 1억 3천 500정도 자식1 9천정도 자식2 9천 정도임.솔직히 3천만 받는것도 양보 많이 했음.우수리는 다 떼고 한 계산이고.재판가도 돈만 더 들고...쓰니 되게 저 모녀가 약자 인척하는데 친자식이 등돌리고 여태 저 모녀 남편돈으로 먹고 살았고 친자식들한테는 국물도 없었음.나이를 따지면 오히려 양육비 청구해야 할지 모름.그리고 현금 쏘옥 빼먹으려다 들통난건 정의구현이고.문제있냐? 이상.
베플남자K|2020.08.15 19:32
엄마, 친구, 전처 자식1, 전처 자식2 = 1.5 : 0 : 1: 1이 법정 상속분 입니다. 전처 자식들 요구 너무나 합당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비용 차치해도 친구네가 받을 몫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지는 않을 겁니다. 현금 3000 상속 분에서 쓱 뺀 것도 의도가 아주 불손하고요. 얼마 되지 않은 재산 욕심 내지 말고 자기 인생이나 열심히 살으라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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