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아는사람(이하.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얼마전 친구가 새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새아버지, 어머니, 친구 이렇게 3명입니다.
친구는 서류상에 자식으로 등재가 되어있지않고,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친자 확인서만있는 상태입니다.
새아버지에게는 등본상에 전처의 자녀인 아들1명, 딸1명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연락은 끊은지는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식자격상실? )
새아버지 재산은 현금 6000만, 차 1대, 전세금 1억1000만, 부동산(공시지가 1억5000만) 정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황은,
살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써버려 돈이라곤 돌아가신 새아버지 재산이 전부인상황입니다.
그런데 새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머전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안하고 살던 자녀들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느낌상 재산분할 때문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곤 얼마 후 새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자식들이 재산 이야기가 나오고, 아들,딸이 부동산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 집은 어머니 가지라고 해서 어머니도 수락을 하였습니다. 살집이 당장 없는 어머니로써는 그 것이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고 새아버지 친자녀들이 현금이 얼마있는지 어떻게 알고는 현금도 3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친구는 자식으로 등재가 되어있지않지만 자식이나 다름없는친구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현재 법적으로 하면 어머니, 친구, 새아버지 아들, 딸 4명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은 몇대몇 정도 될까요???
급한 상황입니다. 친구가 여자라 이 모녀가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 새아버지 자녀들한테 당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성의있게 자세하게 즈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