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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환불거부,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홈 cctv를 샀는데, 작동하려 하니 안 되어 수거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없다며 다시 돌려보냈어요.
또 작동하려 해도 안 되어 물어보니 제 휴대폰 사양과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환불을 요구했더니 고지했다는 겁니다.
상품설명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보니 관련 앱 설치 동영상 밑에 다른 안내글 다음으로 작게 써 있더군요.
판매자는 '다음에 새로 휴대폰을 사면 쓸 수 있다, 컴퓨터로도 볼 수 있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컴퓨터로도 연결하려다 안 되어 물어보니 또 컴퓨터에 마이크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 고지도 없었습니다.

판매자는 왕복 배송비와 중간 배송비 10400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배송비를 내야 한다해도 첫 배송비가 무료배송이 아니어서 7900원을 요구해야 맞습니다.
문자로 문의했었는데 '더 이상 문의를 안 받겠다'며 거부하고,
게시판에 문의글을 올려도 지난 답변을 복사해 올리며 제대로 답변도 안 합니다.
랜선이 조금 찢어져 있어서 랜선도 다시 보내줘야 함에도 안 보내줍니다.

쇼핑몰에서 중재하려 해도 '이젠 환불이 안 된다'며 거부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요청하여 거기서 중재를(랜선만 보내주고,
배송비 7900원은 제가 내기로) 하려 해도 거부하고, 아주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쇼핑몰에 제재를 요청해도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안내문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고지해야 되지 않나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안내문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도 적고, 소송까지 하기 힘들어서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관련 법 규정도 자세히 명시되지 않아 어떻게든(쉽게 알아볼 수 없게 작게)
고지만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합니다!!
왜 이런 부당이득을 취하는 판매자가 계속 장사를 하고 있나요??
두 번 다시 이런 양심없는 판매자가 설치지 못하도록,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관련 법 규정을 자세하게 개정해 주십시오!!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bspjA
추천수1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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