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내일배움카드 많이 들어봐서 아실텐데요저는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시려는 분들 모집하고과정만들고, 상담하고, 고용센터 공무원하고 통화하며 변경서류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공무원하는 친구가 많은편이라 고용센터 주무관들 힘든일 하는거 알긴하는데요은근히 국비지원 학원들 개무시하고 갑질하는 공무원 꽤 많습니다.
예를들어 수강생이 아프거나 면접보거나 그러면서류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주무관이 검토하고 승인해줍니다그러면 정상출석으로 인정해주죠..만약 서류가 미흡하면? 승인 안해줘버립니다승인안되면? 수강생이 갑질합니다. 아파서 못나왔고 서류내면 인정해준다그랬는데..왜 서류냈는데 안해주냐고..
그리고 과정운영하다가 강사가 아프거나 개인사정 생기면훈련생동의받아서 서류내고 과정변경합니다. 그럼 검토해서 승인내줍니다그런데 훈련생이 동의를 안한다? 그럼 주무관이 승인 안해줄수도 있습니다(원리원칙대로하면..)
과정변경은 기본 일주일 또는 1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는데요아무리그래도 급작스럽게 생긴일이면 전날에 요청하거나 당일에 할 때도 있습니다만약 강사가 암진단받아서 내일 수업못하고.. 바로 검사받아야된다그러면?서류는 그 전날 아니면 당일날 급하게 낼 수밖에 없죠
저도 원칙에 따라 일주일이나 10일이내로 서류내서 승인받고싶습니다그런데 그렇지 못한경우가 생기면, 고용센터 주무관한테 전화해서 사정얘기하고급하게 변경요청을 하게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고용센터 주무관이 일이많거나 귀찮거나 그러면 궁시렁거리면서 안해준다는겁니다주무관 말이 곧 법이기때문에,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원리원칙을 따르면요
고용센터 주무관 잘걸리면 편한데, 바뀐 주무관 성격이 거지같으면굽신굽신되면서 일해야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걸면 ARS에서 "고객응대 근무자에게 폭언이나 욕설하면 안된다" 고 해놓고 본인들은 국비지원 학원 담당자들한테 폭언합니다.
금요일 퇴근시간이 5시~5시반인데 서류를 늦게보내서 자기 퇴근을 못하게하냐는 둥본인들이 서류검토 제대로 안하고 검토도 대충해놓고 오류발생하면상위기관에 학원이 직접 전화해서 문제를 확인해보라는 둥수강생민원 생기면 학원에만 전가하는건 기본이구요
솔직히 코로나 지침때문에 마스크니 방역이니 투입비용 엄청들어가는데고용노동부에서는 거리두기해라, 칸막이 설치해라, 2m씩 떨어져라 위반시 행정처분 하겠다 이딴 공문이나 보내놓고.. 결국 학원에서 칸막이 설치비용이나 방역비용 전적으로 부담해야되는데도연락없이 몰래 방문해서 운영을 똑바로 하라는 둥, 이러다 행정처분 당한다는 둥..갑질 제대로합니다
강사가 강의를 빵꾸내고, 시간표대로 안하는 곳 꽤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모든 국비지원학원을 주무관이 일일이 확인못한다는 걸 악용하는거죠원리원칙대로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수업을 못하게되면고용센터에 공문보내서 변경요청하는게 FM입니다
FM대로 처리했더니 일많아졌다고, 본인퇴근못하게 되서 짜증난다고 말하는 고용센터 주무관들반성좀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원칙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기는게 국비지원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잘못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하네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실업급여)나 국비지원상담에 온갖 민원에 시달리는거 압니다그래도 갑질당한 것을 갑질로 풀진 마세요. 똑같은 감정노동자 아닙니까?
국비지원 학원의 기관장이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하면과정변경이나 민원도 잘 안생기긴 하겠지만요^^;;;(기관장이 일 벌려놓고 수습 못하면 밑에 직원들 죽어나갑니다)
전국에 국비지원 직업훈련하는 모든 학원종사자분들 계실텐데다들 코로나정국에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