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범인 점 고려” 징역 1년 6개월 선고
30대 유부녀인 기간제 교사가 10대 제자와 사귀던 중 학생 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벌이고 집에 있는 귀금속 등을 훔쳐오라고 시켰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여교사 A씨는 남편 몰래 이같은 행동을 벌여오다 B군 부모의 신고로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군의 잘못된 만남은 지난 2018년 12월쯤부터 시작됐다.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B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지난해 1월 연인 사이가 됐다.
A씨는 남자친구인 B군과 함께 강원도 춘천으로 떠난 여행에서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2∼5월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인 뒤 10차례에 걸쳐 현금 6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유부녀였던 A씨는 남편과 B군의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속이고는 B군과 데이트를 즐겼다.
하지만 10대 남자친구와의 달콤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B군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막을 내렸다.
결국 A씨는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친 뒤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 질환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A씨가 사물 판별 능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B군이 용의주도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그에게 돌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