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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만원 못받았어요. 집주인 고소 하려고 해요

용산동살아요 |2020.08.29 00:41
조회 1,398 |추천 3
서울 용산에 한 빌라에 1000/ 100만원 월세로 들어가 살다 계약기간(2020.8.25)이 만기되어 집을 뺏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실 장판이 훼손되었다며 처음 입주때와 다르다고 똑같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을 장판 수리비로 쓴다고 주장하며 집주인에게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나오기 6개월전 3개월전 1일전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끝나니 나가겠다고 이야기했고, 들어올때 소개해주신 부동산 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이 건물은 부동산 지정이며 지정부동산에서만 거래를 합니다.(3층건물 총8세대 거주중)

그런데 코로나로 집 월세가 있다보니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3개월전에 연락했을때도 저에게 직접 피터팬에 올려봐라 등 방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의무는 없지만 저도 좋게 이사가고 싶은 입장이고 전세집을 알아보며 방을 빼달라고 동네 부동산에게

집사진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동네 부동산3군데에서 그 건물 부실공사라 관리안함(3년전 집지으며 2층에서 물이샌적있음), 지정업체 있어서 물건안줘 관리안함.등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지정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 사진을 보내 방빼는데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집을 나가기 일주일인가 3일전에 집주인에게 이제 25일에 이사간다고

보증금 당일 지급 해달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저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니까요.

근데 집주인은 집을 보기도전에 집에 하자가 있으면 100만원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며

새상태로 청소를 해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말듣고 찜찜하고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앞전에 서울대.동대문.한남동.몇군데 월세 전세를 살았지만..집뺀다고 이런 말투는 처음이라;;;;; 신경쓰여 24일 전날 오전에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빼고, 24일저녁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깨끗히 해놨습니다.

그리고 25일 1000만원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못준답니다.

집주인은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지정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집 확인하라고 하고 지정 부동산 사모님은

바닥이 좀 벌어졌다며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건물 지은 시공업자 소장에게 연락했고 그 소장은 사진도 제대로 안보고 세입자가 물을 한컵이라도 쏟으면 바닥이 갈라진다는 주장을 하고는 다시 시공하면 300만원 가견적을 내었죠. 그리고 제겐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300만원을 제하고 주겠다며,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했죠... 저는 돈을 다 받지 못해 계약서를 갖다 주지 않았고.

바닥이 잘못됬다면 잘못한 사람이 수리를 하겠다 집에서 다같이(세입자.집주인.시공업자.부동산)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죠. 올수없다고 합니다. 전 결국 보증금 치루는 이삿날 연락 차단 당하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 보증금을 달라고 연락했지만..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못준다

원상복구를 해놔라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맘고생하며 집빼려고 노력했는데 오지도 않고 돈을 안준다는 말이 너무 화가나 소리를 지르며 돈을 왜안주냐고 했더니.. 집주인은 이제 전화를 안받는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26일 오전 700만원을 돌려받았고 .300만원을 수리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동의 할 수 없다고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건물지은 시공업자 연락처를 달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못받아 직접 동네 장판 업체에 견적을 물어보러 갔더니

300은 말도 안된다고 합니다. 더 전문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음날 을지로에 가장큰 강화마루 전문점으로 찾아갔습니다. 3군데 업체 사장님 모두 세입자가 하는일이 아니다. 강화마루 특성상 당연히 벌어진다. 사용하다보면 그렇게 된다.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아도 사람이 안살았어도 벌어졌을 것이다.

소재는 중국산 자재로 문제가 많아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를 알지 못하면 제작도 어렵고 제작하려면 주문수량도 많다. 강화마루 사용한 이유가 아마도 바닥이 평평하지 않을때 하나하나 짜맞추려고 일부러 그 자재를 사용한다.

집주인도 시공할때 분명 업체에서 설명을 했을것이라 알고 있을 것이다.

네이버 강화마루 바닥 전문점 10군데 업체 전화했는데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닥이 꿀렁꿀렁합니다.지금도 밟으면 평평하지 않고 수평이 잘 안맞는다는게 느껴지고

화장실쪽에서 베란다로 연결되는 거실쪽만 바닥이 살짝 갈라졌습니다.

방두개 부엌 욕실 앞은 말짱합니다....

바닥 전문업체 에서는 세입자가 해주는건 또 처음본다.세입자가해야할 의무가 없다.

MDMF 강화마루 소재가 원래 그렇다.

시공한들 다시 벌어질 수 있다. 바닥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설명 바닥의 문제라고 해도 사람이 발을 밟고 다니는데 밀린다. 끝에 마감처리를 일부러 안한다.등등

해당 내용을 동영상 찍어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똑같이 앵무새 대답입니다. 원상복구해라....

그리고 지정 부동산에 찾아가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저희 전화는 받지 않으니 부동산 전화로요

이번엔 집주인 남편이 받더니. 집주인아내가 임신했는데 왜자꾸 전화하냐고..똑같은 대답 원상 복구를 이야기 합니다.

저희는 인정 못한다고 했더니.. 아내 임신한거 10개월 차인데 유산되기라도하면 너네가 책임질꺼냐. 300만원도 없어서 책임도 못질것 같은것들이 돈도없으면서 왜자꾸 전화 하냐고 인격 모독을 당했습니다.

받을돈이 있어서 연락하는거죠. 왜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돈을 안주죠...

청소.공과금납부 다했고. 저희 과실이 아니라는것도 입증했는데......;;;;;;

저희말은 듣지도 않더라고요

다음날 오늘입니다. 건물 지은 시공장업자를 설득끝에 불렀습니다.

사진으로 말고 실제로 보고 진단을 내려달라고. 그분은 바닥 전문 배관에 대해서는 잘모른다고 하며

세입자 집주인 월세 전세 그런건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났으니 1년 a/s기간이 지났다. 나는 집주인이 물어보는대로 바닥이 뜬걸 뜬거라고 이야기 한거다.

처음에는 집주인/시공업자는 벌어짐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벌어짐은 당연히 있을수있다고 바닥전문점. 같은건물 다른세입자 2층2군데에 벌어짐 사진을 보여주니..

한군데를 지정하며 이쪽이 울고있다고 그것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그 평수는 2-3평?1-2평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중요한것은 건물지은 시공업자는 저희집에 1년전에 방문한적이 있었습니다.

싱크대 수도를 사용하는데 옆에 베란다에 물이 차 올라왔습니다.그래서 집주인에게 말하자 시공업체 소장을 보냈고

그 소장이 왔을때 바닥도 들뜸이 있고 벽에 자재가 싼건지 이런데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대충 건성 들으며 수도만 보고 가셨는데, 그때 막힌 수도 견적을 너무 비싸게 불러

50-60만원 ... 동네 업체에 의뢰해 저희가 30만원에 수리해서 살았습니다.

(식당도 아니고 6개월-1년 살던집.. 30대여자가 집에서 밥을 해먹으면 얼마나해먹고.물을 쓰면 얼마나 쓰나요?수도 배관이 막혔는데 그것도 원래 세입자가 뚫는건가요?그떄는 집주인이 하도 안해준다길래.시공업자도 우리보고 하라길래 그냥 돈 냈습니다.)

그때 소장에게 이야기했던걸 오늘 이야기하며 우리가 6개월 살면서 부터 들뜨기 시작했다고 바닥 갈라짐 벌어짐을 전달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자. 자기가 집주인에게 전달할 의무는 없다.듣긴 들었겠지만 난 모른다..

처음엔 집주인에 편에 서서 이야기 합니다. 집주인 분들이 시공업체에 10개 넘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시공을 맡겼다.

우리는 여태 들은 이야기와 타업체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는 이일에서 손떼겠다.

나는 모른다. 그치만 처음엔 들뜨지않았다.처음엔 바닥이 정상이었다.우리 회사는 책임이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당연히 월세집인데 세월의 흔적. 감가상각이 있는거 아닙니까.

집에 못 하나 안박고 살았습니다.

바닥재가 조금씩 벌어지며 밀리며 이런걸 저희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저희 과실도 아니고. 화장실과 베란다 그 부분만 뜹니다.

누수나.습기가 찬게 원인인것 같다고 바닥을 뜯어봐야 한다고 관련 업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닥도 뜯으면 공사비를 저희가 내야 한다네요.;;;

인건비 한분부르는데 1일30만원.바닥뜯는데30만원....정도

저희 과실이라는게 입증도 되기전에 일방적이게 사진 몇장으로 300만원 견적을 임의 책정 후 보증금 미반환 하는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되는것 같고 억울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액 소송도해주는거 알고 있습니다.

4일동안 저희일도 못보고 계속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입자의 잘못인가요??

물어줘야 할 일인가요??

이글 보고 계신분의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같은 사례가 있거나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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