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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는 시민의 편이 아닙니다

시민 |2020.08.29 19:28
조회 218 |추천 3
앞전 옥외간판 도로점용료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용료가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채

6년동안 사용해 오다 갑자기 6장의 도로점용료 고지서 부과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 인정으로 분할가능. 납부기한 연장신청 가능,

이것이 알지 못하고 사용한 우리들에게 주는 혜택이라네요 ㅋ

민원을 넣다 보니 신문고에서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녹음되어있는 대화내용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 법이 있다는걸 왜 얘기를 안해 주었냐, 사용요금이 있다는걸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았겠느냐, 전혀 모르고 있던 금액을 내라하니 황당하다

"간판설치할때 간판회사에서도 얘기를 해준다"

-간판 회사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면 감사하고 알려주지 않아도 그만이다. 간판회사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 우리가 허가를 받으러 간 구청에서 우리에게 100%,200% 알려주어야 한다. 알려주었어야 한다

"무단도로점용으로 120%부과를 할수도 있다

-그건 뭐죠?

"옥외간판허가랑 도로점용허가, 두가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옥외간판 허가만 받은상태.불법도로점용으로 볼수 있다. 과징금까지 하면 안되니깐 불법도로점용은 빼고 허가를 받았다 하고 도로점용료만 부과해서 시민여러분들께 부과했다"

-불법? 내가 임의로 간판을 달지 않았다 . 구청에 가서 규격, 위치등 사진찍어 주며 허가를 받은거다. 옥외간판 허가를 받을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무말도 없다가 불법입니다 하는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것인가

불법이라면 불법이라고 구청에서 왜 얘기해주지 않았냐? 옥외간판 허가 받을때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왜 말해주지 않았냐? 왜 불법인것을 구청에서 허가를 왜 내어 주었냐? 너무 황당한 얘기에 웃음만 난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임의로 허가를 받았다 하고 추징금을 안받기로 했다?

그럴꺼면 점용료도 받지 말지 ㅋㅋ

충분히 안 낼수도 있을거란 희망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건 뭐지? ㅋㅋ

"황당한건 이해 합니다. 도로법으로 정해져 있는거라 내시는게 맞습니다'

-그 법이 있는 걸 저희에게 전달을 해줬어야죠 . 장사하는 우리가 모르니깐 구청가서 신청하고 구청에서 시키는대로 하며 장사를 하는데 저희가 법까지 공부해가며 장사를 했어야 하나요?

도로에 침을 뱉으면 안되고 무단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이 있지 않냐고

어이없는 비유를 하는데.

그건 누구나, 항상, 들어왔던 법인것이고,

누가 간판을 단다고 사용요금이 있다는걸 당연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 몇 있을까요?

저번 구청 통화에서는 그때의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번 신문고에서 오셔서는 징계를 받았는지 모름 ㅋㅋ

유턴금지!불법주차금지!어린이보호구역조심!부과세납부기한!연체기간!등등등등등

모든지 안내가 있지 않은가

그런 안내를 보고 우리가 참고를 하는것인데

전혀 안내도 없이 갑작스러운 요금을 내라니 황당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어이없는 비유만 하는 울산시에 화가 나네요

설득시키려 오신거 같은데 오히려 더 화만 나네요
추천수3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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