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집 사람과 다툼으로 시작되어 폭행 사건을 정리해보자 합니다.
2020.06.21 일요일 19시20분경 옥상에 건조된 빨래를 걷고 내려오는 길에 옆집(가해자)가 술에취해 인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피해자(저희 형)은 예전부터 술에 취해 인사를 강요하거나 헛소리를 하는 가해자에게 작게 인사를 하고 계단을 내려오려하였고 그때 계단 위에 있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밀쳐 빨래가 밑으로 떨어졌고 밀친 가해자를 쳐다보려 위를 올려다 볼때 가해자가 4회 발로 얼굴을 때려 입술이 찢어지고 눈에 멍까지 들었습니다. (진단서를 받으로 갔지만 2주 상해진단만 받은 상태) ※ 해당 가해자는 외소하였으며, 술에 취해 많은 힘으로 때리진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함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올라가 상태를 확인하였고 해당 상태는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서있었고 가해자는 쪼그려 앉아있었습니다.
그 때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것을 제지하고 그 상황에서 저 또한 가해자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히고 왼손으론 저의 왼속을 잡혀 상해를 당하였고 해당 가해자가 옥상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자마자 가해자는 자리에 누워 횡설 수설하였고, 저는 누워 있는 가해자를 이르켜 세우며, 해당상황을 정리하여 했지만 가해자는 저를 다시한 번 더 목을 조르고 멱살을잡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와서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고 가해자는 경찰관에 질문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것을 경찰관이 잡아 현행범으로 채포하여 파출소로 이동하였고저와 피해자는 파출소에 가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진술 중 파출소 소장으로 보이는 연장자 경찰관에 와서 저희의 진술서 내용을보고 쌍둥이 임을 확인하고 예전 파출소 근처에서 부모님이 중화요리집 장사하지는것과 현재 피해자가 다니고있는 회사 지명을 말하면서 얘기를 나누웠습니다. ※ 이 이야기는 글쓴이는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하였고 세쌍둥이 라는 특정한 상황과 그 상황속에서 부모님의 중화요리 상호명이 세쌍둥이와 관련된 상호명이라 연장자 경찰관이 기억을 하고있고저희 어머니가 해당지역 통장이고 연장자 경찰관의 아내와 안면이 있는 사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경찰서로 넘어가 강력팀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해당일 21시경 해당 수사의 수사관이 현장점검을 왔습니다.현장점검에서 얼굴을 폭행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제가 옥상으로 올라가게된 경우 또한 진술하였고 그렇게 21일이 지났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지 2주후 7월 06일 오후 3시경 사건의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고 그 상황에서 전화통화로 해당 사건에 대해 말을하였으며, 저는 사건이 너무 늦게 수사가 되는거 같다고 말을 하였고 그 상황을 보던 어머니가 통화를 넘겨 받았습니다. 해당 통화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수사관은 얘기를 하고 있던 저희 어머니에게 말을 안들어 준다며, 전화를 끊는다고 하였고, 저는 8분후 다시 전화를 걸어 혹시 진단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해야하냐 물었고 해당 수사관은 아무때나 와도 상관없다고 했고 저는 20시쯤 경찰서로 방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1차 진술을 2주 후 진술하였고 진술을 작성하면서, 가해자가 본인도 맞았다며, 저희를 맞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서 파출소에서 경찰관과 저희가 안면이 있는 지인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경찰관들이 과잉진압을 하여 자기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수사관이 말하였고수사관이 이번 사건은 오래 생각하게되어 늦게 연락을 주었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졸지에 저희는 특수폭행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사관은 가해자를 법적 조치보단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게 좋다고 말을하고 나오는 길에 둘째형이 찍어준 영상2개를 보여줬습니다.
영상의 내용은1번영상 가해자가 옥상을 올라오자마자 엎드려 눕는 영상2번영상 가해자가 2차 피해자인 저를 넘어트리고 두 발로 저를 누르고 있는 상황 (이 때 순간적으로 제가 욕을하였다)
그리고 수사관에게 저희가 출근하면 어머니가 혼자계시는데 신변보호를 할 수 있냐고 질문하였고 수사관은 피식 웃으며, 신변보호까지 할 사건은 아닌거같다고 말하고 신변보호 설정을 해줄 순 있으냐 하기 힘들다고 설명해줌
7월 10일 오후 12시경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올라오고있는 부모님에게 가해자가 시비를 걸었고, 해당 사건에서 또 한번 가해자가 폭해을 하였습니다.저희 어머니를 손으로 꽉 잡으면서 손을 흔들었고 그 상황을 촬영하고있던중 갑자기 들어 누으며 폭행당했다고 아프다며 소리를 질렀고 자기가 해당 지역 경찰서에 형사 형들 많이 알고 있다고 헛소리를하고 5년동안 술을먹고 말하였던 타지역에 자가가 깡패였다. 자기가 나온고등학교 짱이였다. 세쌍둥이 전부 덤벼라 자기가 15대1로 싸워 이였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오후 3시 30분경 수사관이 통화를 하여, 1차 피해자인 형과 얘기를 하였냐고 통화를 했고 저는 업무중이고 아직 확정되지않았다고 말을하고 통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1차 피해자인 형에게 2회정도 통화를 하였므며 통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작성하지 못합니다.
※ 대략적인 내용은 가해자를 불러서 주의를 주었다. 고소를 취하지말라 그리고 가해자의 진술내용으론 자기가 저희를 중학생때부터 보왔으며, 이웃끼리 이러는 상황이 너무 죄스럽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중이다 이런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28일 4시 30분경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왔고 일하는 중이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던 둘째형이 통화를 받고 29일 4시경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8월 29일 4시경 경찰서 형사팀으로 출두하였고 수사관은 해당 경찰서 경찰관들을 수사하였고 가해자 진술또한 하였으며, 수사내용을 설명해주고 2번째 영상에 대해 너무 고의성이보이고 욕설을한것을 꼬집어 내며 고의성문제를 제기하였고 경찰관 수사내용으로 경찰관과 저희사이의 친분관계가 성립될꺼같다고 말을하였습니다.
저는 영상에 대해서는 1차 진술내용과 다를것이없다고 말을하였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친분관계 또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것으로 생각하여 일단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법적 조치하기 힘들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9월 1일 21시40분경 퇴근 후 집으로 올라가는중 해당 가해자 집 문앞에 CCTV가 설치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CCTV는 가해자 현관앞에 설치되어있고 저희 집 현관이 보이는것으로 추청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요약1. 가해자의 진술로만 고발조치가 가능한지?2. 경찰관과 친분관계가 성립되는지?3. 욕설부분으로 쌍방폭행이 성립되는지?4. 어머니의 사건수사 진행여부5.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성립여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건 영상 및 사진 첨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생각하여 올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