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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주거침입 기물파손

노란벽돌 |2020.09.04 03:45
조회 255 |추천 1
안녕하세요 답답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 끄적입니다.
7월경 일년정도 만난 사람과 헤어진후 8월초 다시 연락이 되서 다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저혼자 다시만남이 시작됬다고 착각했나봅니다 
퇴사후 취업 준비중이였고 자소서 문제 때문에 그사람(전 여자친구)가 우리집에와서숙식하며 같이 쓰자 도와주겠다 라고 말해서 1주일 동안 그 사람집과 저희집을 함께오가며생활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면접을 위해서울로 잠시 올라갈 일이 생겨서 서울에 간 잠깐 사이에 헤어질때 잠깐 만나던 사람과 술을 마신다고 하였고 당연히 가지마라 라고 하였으나 '이젠 직장동료인데 뭐어떠냐 회사 생활때문이라도 잘 지내야 한다 어차피 9시 이후엔 술집도 모두 닫는다'라며 가야된된다고 일축하더군요 하지만 9시 이후에 더 술을 마시고 있다고 연락이 되엇고 오후 10시 30분 이후에는 아얘 연락이 안되더군요
 8월 초 경 전에도 이런일이 있어서 찾아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그사람과 ㅎ 호 회사 동료와 있었던걸 확인 했었구요 그래서 불안감에 찾아 갔습니다.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있던 상태였습니다.)
가면서 전화를 수십통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는데 다른남자 신발이 보였습니다.또한 입구에서 침실이 바로 보이는 구조이기에 다른남자와 침대위에 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견디기 너무 힘들어 집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며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치만 도어락은 꺼져 있었고 들어갈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화가나서 차에 있는 풀업바를 가지고 와서 문을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 쳤습니다.
그사람은 고소를 하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물주와 구두로 합의하여 수리비도 보냈고깔끔하게 처리가 됬습니다.
정말 현관문을 내리친 일은 후회하고 처벌을 달게 받을것 입니다.그렇지만 여기서 주거침입 까지 같이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주거했던 1주일동안 있었던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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