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애가 한 실수, 과도한 보상을 바라는 건지 봐주세요.

헤롱님 |2020.09.17 17:45
조회 168,810 |추천 913


4년 만에 만난 사람이고요, (친구라 불렸던 걔랑 그 집 애랑 좀 유난하고 무개념 엄마에 가까워지는 거 같아서 안 만났어요)

집에 놀러 오는 거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었고요,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물건과 개 때문에..) 애 엄마 + 초등 3학년 애랑 와서 집을 초토화 시키고 갔어요.

집에 와서도 좀 산만하게 굴어서 얌전히 해달라고 했고, 만지고 싶어 하는 것들 눈으로만 보는 거라고 했는데.

커피잔 세트랑 티포트를 하나씩 해먹고 갔습니다.

+ 몰랐는데 소파 쿠션도 하나가... 음식물 잔해와 과일주스로 얼룩졌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애가 일부러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그냥 먹다가 튀긴 수준이 아니고요.. 손에 있는 음식물 잔해를 쿠션에 닦고 주스를 일부러 흘린듯한 느낌입니다.)

커피잔 1세트 = 40만 원 (2세트가 한 조 입니다.)

티포트 = 70만 원

쿠션 = 70만 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상대방 사정을 생각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커피잔은 (3년) 쓰던 것이니 20만 원 받겠다...

티포트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3년) 장식용으로 썼고 어쨌든 중고이니 30만 원 받겠다..

쿠션은 지난달에 샀으니... 이거 네가 가져가서 드라이해서 쓰고 새 거 사달라고 했습니다.

(총 20+30+70 = 120만)

현재는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못 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다시 만날 생각 없고요.

상대방은 너무 과하다고 하는 상황이라, 제가 보험회사에 이야기하라고 하니 그 보험이 안 들어져 있답니다.

자기 사정 늘어놓는데 제가 과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집 신랑은 정상인이라 이거 합의 안 되면 상대방 신랑에게 전화해볼 생각입니다.


추천수913
반대수39
베플ㅇㅇ|2020.09.17 17:51
과하지 않아요. 전 깨진거 고장난거 다 주고 새거로 가지고 오라고 할것 같아요.
찬반ㅇㅇ|2020.09.18 15:15 전체보기
보상 받는건 맞긴한데 본인 과실도 있다고 생각함 고가 물건을 그것도 첨음 당해본 사람도 아니고 전이력있던 집인데 그걸 그대로 방치 해놓고 있었던건 본인 과실도 있다고 봐요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