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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담당자 또는 세무사님께 여쭙니다

1가구2주택자 |2020.09.18 00:24
조회 239 |추천 0
저는1가구 2주택자입니다
1999년36세때 2억2천을 주고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부친은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60대 어머니를 부양하고있었고 2003년 결혼을하며 남편과함께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재혼인 남편의 성년 자녀 두명과 함께 생활해야했으므로 노모를 한집에 모시는게 쉽지않아 첫번째 주택을 팔지못하고 교통사고와 난청으로 4급장애인이 되신 83세의 노모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부양역시 제가하고있습니다 이주택으로 임대소득은 없습니다
이경우 내년5월까지 주택을 매매한다면 양도세 부과액은 얼마나되는지요? 매매 예상가는 대략10억 입니다 매매사유는 중부과되는 종부세를 더이상 감당할수없고 내년6월부터는 양도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서울강북구이며 아파트는 경기도 북부입니다 주택보유기간은20년이며 아파트보유기간은 18년입니다 궁금한것은 위에 적었듯이 결혼으로인한2주택자이고 노령연금외 소득없는 장애인가족을 부양하기위해 20년간매도를 하지못했는데 이제 집을 팔아 83세장애인 어머니를 전세집에 모실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문적 지식이 있으시면 어떤 조언이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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