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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성공 맥아더, 태극무공훈장 ‘1호’ (2)

바다새 |2020.09.26 15:27
조회 94 |추천 0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967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1) × (1 - 0.11) = 8967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967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항전(抗戰)', '항쟁(抗爭)'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單語)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作戰)',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練習)'은 민간인이 학습(學習, learning)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訓練)'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運動)'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민주항쟁'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라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지요.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司法壟斷)이라고 정의(定義)해 봅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육군/해군/공군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 육군도 이 방식을 사용하여 유럽 전역을 석권해 나갔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 처리 방식이 되었습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은 분대(하사)나 소대(소위/중위)를 특수부대처럼 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서기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해군참모총장 직책을 수행했던 이순신 장군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전략/전술이 아닌 일 처리 방식입니다. 이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 과 소위/중위(소대장)은 핵심요소가 되고요. 특히, 분대장인 하사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분대장뿐만 아니라 분대원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첩보수집에 분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순수한 의미에서 말하는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지요.

  군에서 하사가 하는 일(job)을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규직사원이 협력사를 활용하여 대신하고 있지요. 만약에 육군에서는 하사를 중요한 자원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이 아닌 정형화된 전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체에서도 정규직 사원을 중요하게(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프로젝트 성격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 과 '특수부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를 일반전투에 투입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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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인천상륙작전 성공 맥아더, 태극무공훈장 ‘1호’ (2) - 국방일보 남정옥 전 전사편찬연군소 연구원 (2018. 05. 16)

{대한민국 태극무공훈장과 6·25 전쟁영웅들}

{환도식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수여}
{6·25전쟁 중 191개… 유엔군 117개}
{손원일 제독, 신현준 해병대사령관 등등 12명은 2개씩 받아}
{최치환 경무관 경찰관으로는 유일}

(1부에 이어서)

- 중략 -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수훈자 61명을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분류하면, 육군이 51명으로 가장 많다. 육군에서는 이등병에서부터 위관과 영관장교 그리고 참모총장 등 장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급과 직책에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해군은 3명(손원일·박옥규·최용남), 공군은 4명(김정렬·최용덕·장덕창·이근석), 해병대는 3명(신현준·김성은·김석범)이 받았다. 특기할 만한 인물로 육군에서는 동락리전투를 승리로 이끈 7연대장 임부택 대령이, 해군에서는 대한해협을 승리로 이끈 백두산함 함장 최용남 중령이, 공군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 조종사로 임무 수행 중 전사한 이근석 대령이, 해병대에서는 통영상륙작전을 통해 귀신 잡는 해병 신화를 낳은 김성은 대령이 이 훈장을 받았다.

유엔군에서는 국군보다 훨씬 많은 117명이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미군이 대부분이다. 그럴 만도 하다. 6·25전쟁 때 미군은 약 180만 명이 참전해 3만4000명이 전사하고, 10만 명이 부상했다. 그렇다보니 전쟁을 실제로 진두지휘했던 미군의 육해공군 지휘관들이 많이 받았다. 여기에는 역대 미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이 포함됐다. 미8군사령관 중 워커(Walton H. Walker) 장군만 유일하게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워커 장군은 대한민국 두 번째 무공훈장인 ‘을지무공훈장 제1호’ 수훈자다. 6·25 때 경찰관으로는 최치환 경무관이 유일하게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 이하 생략 -

(사진 설명) 신현준(오른쪽) 초대 해병대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은성태극무공훈장을 받고 있다. 왼쪽은 손원일 초대 해군참모총장.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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