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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엔가,,만난엄마 재혼남의 사업파산으로...

ㅇㅇ |2020.10.16 12:40
조회 8,757 |추천 3

엄마가 10살때 바람나서 집에 나가고

저는 아버지랑 엄마 나가고 나서

고생이란 고생은 엄청 하며 자랐지만

아빠가 어릴때부터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였지만

굶겨죽지 않을정도로 키워주셔서 무탈없이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27살땐가 아주 잠깐 얼굴 보고 얘기나누고 한 뒤

안부연락해도 피하더라구요..

30살되서 엄마가 다시 연락해와서  다시 만났느데 \

(만난이유는 아저씨가 몸이 아프셔서 엄마가 불안했는지 저한테 의지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재혼남이 법인회사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법인회사 은행이며 빚이 15억은 훨씬 넘는거같더라고요

그런데 재혼남이랑 엄마가 법적 부부인데

그 빚이 저한테 넘어오나요?

아는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부모 자식간에는 무조건 넘어온다고 하더라구요.

엄마랑 만난지 2년여채 안됐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엄마도 공동 책임인가요?

회사 운영은 그 재혼남만 해요. 사업자 명의도 그렇대요.

엄마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안해본 것 같아요.

거의 집에서 집안일만 했어요.

엄마는 재혼남 말만 그대로 믿고 그리고 엄마가

우울증이 있어서 정신과 약을 먹고계셔서 걱정도 많이 됩니다.

사실 빚있는것도 엄마가 안지 한달여채 안됐대요.

그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ㅠㅠ

제가 그 재혼하신분께 여쭤봤는데

법인회사는 상관없다고 너한테 빚넘어갈일 없다고

하시는데.

아는언니는 자꾸만 아니라고 하네요 ㅠㅠ

경황없이 써서 죄송해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추천수3
반대수19
베플남자ㅇㅇ|2020.10.16 13:37
만약 그런 빚 넘어오게되면 상속포기 신청하시면 끝납니다. 상속포기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보세요.
베플ㅇㅇ|2020.10.16 13:28
법인회산데 대표가 파산하면 그뿐입니다. 왜 개인한테 빚이 가요? 엄마가 뭘 몰라서 담보서류 같은데 도장찍어줬으면 모를까... 그리고 엄마라고 부양할 생각인가보네. 평생 남한테 의지만 하고 산 사람이 자식복은 있네요. 그런데 님 능력내로만 효도하세요. 빚내서 병원비 주지 말고요.
베플ㅇㅇ|2020.10.16 15:35
재혼남 사업에 님친모가 보증이나명의 빌려줬다면 님께 빚이 넘어오죠. 보증이나명의 안빌려줬어도 재혼남사망시 배우자인 님친모는 빚도 상속받게되고,그 빚이 나중에 친모사망시 님께 넘어온답니다. 빚말고 재산이 있는경우도 마찬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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