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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바람핀 여자가 엄마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냈어요..

산다는것은 |2008.11.19 10:29
조회 10,171 |추천 0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직장생활하는 여자입니다...

 

 

이 글을 몇번이나 쓰고..지웠는지..........

 

꼭 읽어주세요...

 

내나이 초등학교 5-6학년때부터 아빠의 바람은 시작되었고

중학교 1학년때쯤 상대여자..편의상 A라고 쓸께요..

 

A의 남편이 밤마다 술먹고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부수기도 하고..

돌맹이를 창문에 던지기까지.. 아빠 나오라고...

아빠는 집에 없었고

우리집은 딸만 셋...

무서운마음에 연락하면 오질 않았어요..바람피는것은 절대 부인한채..

밤마다 전쟁을 치루길 1-2년...

엄마는 전업주부셨고 이와중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며 명절을 항상 챙겨오는등..

엄마의 역할은 충분히 했습니다...바보같을정도로...

우리 엄마 시골에서 자라 중매로 아빠와 결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순진한 엄마에요...

 

중간내용은 글이 길어지니 생략하고..

그렇게 우리가족은 언제 파탄날지 모른채...아슬아슬......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빠의 모든 행동이 의심이었지만...믿을수밖에 없기에..철썩같이 믿은채..........

 

2006년 어느날..

우리 가족이 살고있는집이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전엔 아빠 명의였구요..

그제셔야 정신이 들더라구요....속았구나...

 

엄마도 아빠한테 생활비를 받아쓰고있는 상태였고..저도 학생인지라 돈이 없었어요...

모든 재산은 아빠의 명의였고...

이모들, 친구들 돈을 모으고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이혼 신청하고...

간통죄로 고소를 했어요.

 

워낙 긴 세월동안 이중살림을 해온지라 간통죄성립은 되었지만..

공탁금을 걸어 집행유예 판정을 받고..

2007년 ...7월..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30%를 받아 재판이혼을 했습니다..

 

돈이 입금된후 서둘러 집장만을하고 2007년 10월..

20년 이상 정든집을 새벽에..도망치듯 이사나왔어요..

동네사람들 볼까봐.....

온동네에 소문이 다 나있는 상태였어요..

 

아빠의 바람과 동시에 생겨버린 엄마의 우울증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현재는 치료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지요.......

올해 2월경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엄마의 승으로 판결이 났고..

A는 항소장을 냈고...또다시 엄마의 승으로 판결이 나자...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일전..건물 명도 소장이 왔네요..

2006년 우리가족이 살고있던 집에 대한것으로 왔어요....

A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건물 인도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인도하지 않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점유 하고있다고...

명의이전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월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재판 이혼당시 살고있던 집이 A의 명의였지만 재산분할 상대로 들어가있었구요...

재판 막자지에 왔을때 아빠가 빠른시일내로 집 비우라고 해서.....

돈 입금되면 바로 나가겠다고 얘기되었던 일이예요...

살고있던날까지 공과금정산도 해놓고 나갔구요..

 

간통죄 고소후 조사과정중에 A가 명도소송을 또 낸적이 있었어요..

본인 명의로 된 집인데 우리가 무단사용하고있다며..

나가라는 내용으로... 답변서 제출하려 했는데 바로 A가 취하했던적이 있어요..

 

벌써 2-3년가까이 지난일이라....전 기억도 가물거려요.

잊고싶은일이기에 무단히 잊을려고 노력해왔었기도 했구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말도안되는 소장을 접수하는 아빠라는 사람....

A이름으로 소장접수 했지만 둘의 작품이겠죠.......

 

엄마는 혼자 가스불도못켜고..냉장고문도 못열어서..

퇴근하면 식사준비에...청소에 ...

항상 5시간정도밖에 못자고 빠듯한 생활하며 악착같이 살고있는데...

 

전....어떻게 해야될까요....뭐라고 답변서를 써야 할까요....

도움좀 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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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음...|2008.11.19 16:05
명도소송은 민사사건인대 취하 하셨다가 다시 들어올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대 이웃분들때문에 정든집을 새벽에 몰래 도망나오듯이 하셨다고 하는대 명도라는것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입니다. 이미 집을 비워줬으니 명도에는 해당이 안되겠죠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만 전문가분들도 제대로된 상담을 해드리겠지만 명도 이외에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다면 임대료란 임차인과 임대인사이에 계약을하면서 계약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안했을시에 청구하여야 할부분이지 이혼 소송을 하기전 남편의 명의 집에 거주하다가 A분의 명의로 바꾼경우이고 해결이 되고나서 바로 나온경우이므로 법률가분과 자세히 상담하신후 답변서 작성해서 제출해 보세요 아무쪼록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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