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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사건 팩트체크(강지환이 왜 불쌍해?)

ㅇㅇ |2020.11.05 20:34
조회 966 |추천 5
강지환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유죄판결을 받음.
기사들이 '일관된 진술'이니 '블랙아웃'이니 자극적인 헤드라인 뽑아대니 사람들이 강지환이 억울한줄 알지만 팩트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건임.
판사는 우리가 기사로만 접하는 증거들을 실제로 보고 변호인의 이야기까지 듣고 판결을 내린다. 그게 재판이란 거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사로만 접하는 우리보다 판사가 몇배는 더 잘 안다.


피해자는 2명이다. 피해자a, 피해자b.
피해자a는 준강간혐의, 피해자b는 준강제추행혐의.
팩트는 피해자a에 대한 준강간혐의는 강지환측이 인정해서 상고도 안되고 바로 형 떨어짐. (여기서 이미 강지환은 의심의 여지없이 성범죄자)

이번에 대법판결 난건 피해자b에 대한 준강제추행혐의.
그리고 법원은 강지환의 dna가 피해자b의 생리대에서 검출되었으므로 추행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해자b의 주장에 의해 강지환의 성적행위가 강제였다고 판단함.

사람들이 말하는 '속옷바람 cctv'는 어디까지나 사건 전의 일. 피해자들은 강지환과의 술자리 이후 강지환이 술에 취하자 방에 옮김. 피해자들은 따로 씻고 상의를 입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로 집안을 거님. 그리고 강지환과 다른 방에 들어가서 잠.
->성폭행당한 여자들이 속옷차림으로 집안을 활보했다는 cctv언플의 실체

실제론 강지환과 피해자들이 다른 방에서 자던 중, 강지환이 깨서 일어나 피해자들이 자던 방으로 들어간 게 cctv에 기록돼있음. 그리고 사건 발생.

->cctv 기록이 재판 증거로 안쓰였다는건 뇌피셜. 이 정도의 사건정황증거면 진작 1심에서부터 고려됐을 거고 집행유예형 나온것. cctv증거가 채택안됐을거란 뇌피셜은 강지환측이 언론보도용으로 2심부터 언론에 공개해서 사람들이 착각한것.

피해자b는 추행당한 뒤 전화통화가 안되자 친구에게 '큰사태났다'며 대신 신고할 것을 청함.(예의 카톡짤) 강지환은 전화통화가 안된다는게 피해자의 언플이라 주장했으나 실제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 강지환의 집 위치는 특정 통신사에선 전화안된다는 게 확인됨.

'강지환이 기억 못하는 상태에서 얼결에 피해자a의 준강간혐의를 인정했다'는것은 어디까지나 뇌피셜.
실제로 cctv에선 사건 시각 이후 강지환이 이후 방에서 나와 기타치는 모습이 찍힘.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미.
강지환이 '기억은 잘 안나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공식입장일뿐, 실제로 자기가 기억도 없는데 경찰한테 혐의를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단 뜻이 아님.
->이미 재판상에선 가해정황이 다 나왔을 테고 피해자a의 준강간혐의는 상고기각, 1심에서 형 확정. 이 증거가 언론상에 공개 안되고 우리가 모르는 정황. 그런데 애초에 강지환이 정말 기억이 없었으면 피해자a의 준강간 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어야 맞음. 하지만 증거가 빼박이니까 2심도 안가고 1심에서 종결난 것. 이 부분에 대해선 강지환측도 입장을 내지 않음.

문제는 3심까지 간 피해자b.
피해자b에 대한 혐의는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일어난 추행이란 것.
이걸 강지환측에선 '피해자b가 스킨십이 어느정도 진행된 뒤 몸을 피했으니 강제로 한게 아니다'라고 변호함.
즉, 성적접촉이 아예 없진 않았다는 것으로 볼수 있음. 이 증거가 피해자b의 생리대에서 나온 강지환 dna.(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피해자b의 친구와의 카톡은 사건 직후 즉시 신고를 이행한 정황증거가 될뿐, 그가 꽃뱀이란 증거는 어디에도 없음.
강지환은 이미 1심에서 합의금 지급과 혐의인정, 혐의에 대한 반성태도 등으로 감형을 받았고, 형이 늘어날 확률 적은 2,3심 재판중 피해자들이 속옷을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고, 돈봉투를 봤다거나 집구경하는 카톡을 했다는, 사건과 관련없는 '사건 전' 사실을 공개해 자신의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함.


요약.
1. 강지환이 막내스태프 여자 둘을 집으로 데려와 술자리를 벌임.
2. 강지환 취하고 여자 둘이 방으로 옮김.
3. 여자 둘은 씻고 다른 방에서 잠.
4. 잠에서 깬 강지환이 여자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자는 여자들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함.
5. 준강제추행당한 여자는 추행 당하는 중에 깨서 피하고 그 즉시 친구에게 대신 신고해달라 카톡전송.

**이 사건이 어떻게 술취해 잠든 남자를 지목해 꽃뱀 여자 둘이 생리대에 dna 묻혀가며 무고성범죄로 조작한 사건이 될 수 있음?**


결론.
엄연히 성범죄를 저지르고 판결받은 사건이, 가해자의 공인적 위치를 이용해 언플한 결과 가해자가 불쌍한 사람되고 피해자가 꽃뱀이 돼버림.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방향으로만 믿어서 대법원판결 마저 음모라고 부정한다.
추천수5
반대수4
베플ㅇㅇ|2020.11.05 21:14
그래서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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