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부산 덕천동의 한 지하상가에서 남녀가 서로를 폭행하는 CCTV 영상이 SNS 등에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영상 속 남성이 10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잠시 멈춘 남녀는 서로를 때리기 시작했고, 한동안 쌍방 폭행이 이어지다가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일방적으로 때리며 여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기도 했다.
폭행 영상이 지난 9일 밤부터 페이스북 등 SNS에 유포되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영상 속 이 남성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인 관계인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휴대전화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경위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시 지하상가 측에 "괜찮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는 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 상해죄 등의 처벌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단순 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법에 의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부산경찰청과 부산 북부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이번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의 처음 유포자로 확인된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