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도 않은 8,000만원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이 나라의 법이
정말 서민을 지켜주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 아래에 있는지 의문이 들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 평생 현재까지 일을 하시면서 아끼고 아끼시어 몇 년 전 경기도 시흥 목감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60대의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노후대책으로 큰 마음을 먹고 대출 9,000만원을 끼고 목감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구입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런 부동산 관련 관리를 한번도 해보시지 않으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실 때 부동산에서 집이야기라는 업체에 관리를 맡기면 공실없이 관리해 주겠다는 말만 믿으시고 월세관리를 맡기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집이야기라는 곳은 분양임대 대행업무를 전국을 무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업체입니다. 집이야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여서 집주인과는 월세와 유사한 계약을 맺어놓고 정작 세입자들과는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수백명을 상대로 350억 이상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업체 이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든 주범입니다.
가해자가 없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가 피해자이며 저희 부모님께서도 수많은 피해자들중 한명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임차인과의 트러블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만한 해결을 위해서 부모님께서는 받은 보증금(2천만원)은 주겠다하니 임차인은 그럴수 없다 본인은 전세계약보증금(8천만원)을 받아햐 한다 하면서 결국은 법정까지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1차에서는 임대인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승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도 똑같은 피해자니 받은 보증금(2천만원)을 주겠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피해자며 이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니 사람의 도리를 지키긴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2천만원)을 주려고 해도 임차인은 그럴수 없다 하면서 항소를 걸어 2차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임대인이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임대인도 피해자며 어떻게 받지도 않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8천원만)을 줄 수 있겠습니까?
2차에서 법원은 임차인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은 전세보증금(8천만원)을 임차인에게 줘야한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받은 돈이 있으면 주겠지만 받은 돈도 없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큰 금액을 한번에 어떻게 줄수 있겠습니까? 또한 법원의 판결은 한쪽의 손만 들어주어 또 하나의 피해자를 만드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 퍼센테이지로 서로 감안해야 할 부분은 감안해주고 손해봐야 하는 부분은 손해보도록 평등하고 균등하게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뜨고 코베는 것과 같이 어떻게 받지도 않은 돈을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잘사는집도 아니고 현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도 대출이 껴 있는 상태며 오피스텔도 대출이 들어간 상황에 더 이상 대출도 안나오고 8천만원 이라는 돈을 어떻게 줄수 있는지 정말 땅이 꺼질대로 꺼지는 한숨만 나옵니다.
저희가(임대인) 100% 맞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임차인이 100% 맞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같은 피해자로서 왜 한쪽에만 이렇게 가혹한 상처를 줘야하는지 다시한번 살펴보셨음 하는 바램에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한숨이 큽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수 있는 분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