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1군 건설사 횡포

AGAIN |2020.11.28 07:07
조회 201 |추천 0
건설공사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현장에 A라는 1군 건설사가 있고 그의 2차 협력업체 B 라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당사는 건설현장에서 기계공사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당사를 C 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현장의 어느일부 구간을 당사는 2차 협력업체 B 의 하도급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소개자는 A 건설사였고 B의 업체가 기계부분을 모르고 타 업체 견적은 과도하니 당신업체가 이미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있고 좋은게 좋은거니 사정 봐줘가며 견적내달라는 암묵적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공사를 투입하였는데 ... 저와 계약한 B 업체는 A 건설사에서 지시하였다는 명목으로
안전관리자 상주 (B업체와 계약간 해당없음)현장소장 현장 상주 (B업체와 계약간 해당없음) 등등 으로 트러블이 생겨 이에 불응하자 
A 건설사 담당자가 직접 나서며 저희에게 직접적인 완력 행세를 하고 달리  진행하고 있는 저희 메인공사
에도 보복성 불합리를 주겠다고 엄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당하게 저희는 B 와 계약을 했으니 전달사항이 있으면 B 에게 하라고 했더니 당신네들이 B 의
말을 안들으니 직접하는거 아니냐는 논리이며 , B 와 계약이 그렇다 하는 상황을 설명하긴 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A 업체가 직접적인 행사를 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너무 저가고 A B 의 요구조건 및 불합리가 많아 공사를 포기할수도 있다는 언행을 
하자 공사포기하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공백기간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A + B 를 청구할꺼라고 
협박하는데 이역시 가능한지요 ?
계약서상에 이러내용은 없습니다.
일하면서 너무나 답답하여 글남깁니다 ... 감사합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