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 어제 문국현의원에 대한 이한정 비례대표 공천과정관련 서울지방법원에서 검찰은 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구형량만 본다면 분명 문국현대표에게는 치명적인 구형량임에 틀림없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논고를 간단히 인용하면....
“범죄 경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한정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공천한 것은 피고인이 이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라면서 “깨끗한 정치를 내세우고도 기성 정치의 악습을 반복하고 그 책임까지 회피하는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범죄경력도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6억원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서 더러운 돈정치의 구악을 실행해간 정치인이 문대표이므로 그런 썩어빠진 정치인은 정치판에서 깨끗히 물러나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두 차례의 공판에서 이미 판사에 의해 정리된 논리에 의한다면 검찰의 구형은 한마디로 판사의 그간의 법리공방을 부정하고 애초 문대표기소의 근거로 삼았던 족발과 술로 회유한 이한정개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취해진 궁색한 구형이라는 판단이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1.검찰은 애초에 창조한국당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발행한 '당사랑채권'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11월14일 '공천헌금'은 애초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2.검찰의 구형이유중 '이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기로 하고..'와 관련하여 검찰은 마치 6억원을 문대표개인이 돈을 받은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이는 명백하게 사실과 위반될 뿐더러 문대표의 기소이후로 연속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의 최종판을 보는 듯 합니다.
3."범죄경력 확인.."관련 선거법의 절차에 따라 창조한국당은 해당경찰서에 이한정씨의 범죄기록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고 경찰측의 실수(혹은 고의 누락)에 의해 범죄경력이 없는 자인 것으로 판명된 후 공천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이 또한 검찰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라 할 것이며 관련 범죄기록 담당경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구형량과 상관없이 재판부가 문국현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길 기대하는 것도 매우 섯부른 판단입니다.두 번째 공판에서 판사의 논지는 문대표의 사례가 공천과정에서 그간 습관처럼 이루어져왔던 '검은 돈'인 개인착복성 공천헌금의 유형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당채이자 1%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이자인지라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이익의 제공'이 아니냐 하는 것에 촛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이야말로 검찰에 이은 재판부의 제2의 '문국현 죽이기'논리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재판부의 논리에 의한다면 지구상의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도 '기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왜냐하면 정상적인 상거래이자를 지불받는 댓가로만 정치헌금이나 정치자금의 대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만일 아무런 조건이나 댓가없이 순수하게 특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가치'에 동감해서 기부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바로 입건/기소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정상적인 정치행위와 정당의 합목적성의 근간을 부정하는 인식임과 더불어 서로 다른 정치적 가치의 수호와 확대발전..그리고 각 정당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부정하는 매우 전근대적 발상임이 분명합니다.지구상의 어느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한다면 전형적인 비영리단체인 정당에 대한 기부와 '경제적 이익'을 금지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당이 과연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재판부가 이번 케이스는 비례대표신청자라는 '특수한'케이스에 한하는 것이라고 강변할 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체와 부분..일반성과 특수성을 혼동한 논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간단히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정치적 기부행위가 합법이라면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선발과정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도 그 '일반성'은 준수되어야 논리적입니다.
다음달로 예정되어있는 서울지법의 선고가 어떤 결과를 빚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지금의 재판부가 '댓가성 공천헌금'은 아니었지만 6억원의 당채이자가 상거래상의 이자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익제공'이라는 궤변으로 문국현대표를 사장시킬 생각이라면 그 판단의 잣대를 더 일반적인 상황까지 확대해서 타정당의 총선과정까지 소급적용하던가 아니면 그 잘못된 상황해석에서 한 발 물러나서 평생을 반부패운동에 앞장서온 깨끗한 정치인 문국현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더 슬기롭다고 할 것 입니다.
만일 이번 공판이 문국현의원에 대한 유죄로 판결이 나고 차기 대권에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결과까지 야기한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명의 인동초를 잉태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길 고대합니다..
written by 오매불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