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일부에서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거나 아예 마스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 마스크'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에 걸치는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단속 사각지대다. 예컨대 집 앞에 있는 슈퍼에 잠깐 나간다거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경비원을 통해 입주자에게 마스크 착용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친다.
이렇다 보니 마스크 미착용 등 이에 대한 불만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30대 회사원 박 모 씨는 "일단 외출을 하는 경우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분을 봤는데, 본인이야 편하겠지만, 자신의 비말(침방울) 등 좁은 편의점 공간에 확산하면 어떻게 하나,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40대 회사원 이 모 씨는 "퇴근 후 야간에 아파트 단지 산책을 할 때 '노 마스크' 이웃들도 마주친다"면서 "단속이 24시간 어느 곳에서나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는 밀집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나, 분리수거장에서는 특히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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