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글............
그냥 어디 얘기할 곳도 마땅치 않아
오랜만에 네이트 들어와 처음으로 글을 쓰고 바쁜현생때문에 잊어버렸는데
문득 댓글이 달릴까 궁금해서 들어와보니 생각보다 댓글이 너무 많아서 놀랬음;;;;;
내가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18년간 4번째 회사를 다니는 동안
육아휴직자들중 복직율이 5%도 안된다는 것과
공무원과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 및 중소기업에서는 실제로
(출산휴가까지는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육아휴직 = 퇴사
이 공식은 여전히(아직도)변함이 없으며,
우리나라는 주변의 도움없이는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현실속에서나마 어떻게든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이들이 선택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엔 바뀌어야할 정책과 인식들이 아직도 멀다는 사실이 한탄스러워서
쓴 글임임.
휴직중인 여직원이 좀 얄미웠던 것 사실임
우리 회사와서 6개월 일하고
출산+육아휴직+육아휴직+출산+육아휴직 후 퇴사 수순이면
근속년수가 4년임.
6개월 일하고 퇴직금 4년치 받아간다는데 어느 사업주가 좋아하겠음.
그 와중에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휴직기간 표기안할 수 있음.
댓글 중 육아휴직처리에 대처하는 행정미스에 대해선 받아들이고 있음
복직의사가 없을때 사직서를 미리 받아놨어야함은 분명함.
다만 복직의사결정에 있어서 사측이 퇴사를 요구를 하는 것은 또 분명한 불법임.
매우 어렵고 난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임.
무튼 휴직자와 쓰니인 저에게 과도한 비난은 삼가해줬으면 좋겠음
이 일은 나의 이야기 이기도하지만 당신들 이야기이기도 하니깐....
다들 열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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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회사에서 인사업무 담당하고있는 여직원임.
경력 기술직들이 필요한 부서에 여직원을 채용함.
기혼자에 첫째아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입사 한달만에 둘째를 임신함.
아시죠? 근속 6개월 넘으면 육아휴직 무조건 사용가능한거....
출산휴가+육아휴직 3개월후 복직으로 합의를 봤는데
출퇴근이 힘든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됨. (출근 편도 1시간반 / 교대근무를 해야함)
그래서 복직없이 육아휴직 1년 채워서 쓰고 퇴사하는걸로 마무리봄.
(사직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음)
그런데 휴가기간 만료 한달을 앞두고 전화가 옴.
혹시 복직이 가능하냐고.
사측은 휴가자가 복직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정규직을 새로 채용해서 TO가 없었음.
복직하고싶어도 자리가 없다고 피드백 줌.
그런데 갑자기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쓰고싶다고 말함.
여기서 좀 양심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음.
그런데 알고보니 복직전화가 오기전 이미 셋째임신을 확인한 상태였음.
셋째아이의 출산과 육아휴직을 쓰기위해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하는 것 같음.
출산을 장려하고 경력단절을 막기위해 만든 육아휴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음
휴직자의 복직의사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어야하는거 아님?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사측이 거부할 수없게 되어있음.
근로기준법?
욕나온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