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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된 크리스마스 성폭행 사건 2심서 뒤집혀…왜?

precioqq |2020.12.03 23:42
조회 253 |추천 0
무죄 선고된 크리스마스 성폭행 사건 2심서 뒤집혀…왜?

 

크리스마스 날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모(23)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 12월 25일 제주시 모텔에서 7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범행 전날인 24일 밤 피해여성 등 5명과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정씨는 한시간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길 가다 시비가 붙었다"며 "갈 데가 없으니 모텔에서 잠을 자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씨는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정씨의 부탁을 들어준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접촉이 있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을 배척할 정도로 피해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바닥이 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조건으로 침대에서 자라고 말했다’며 이후 정씨가 신체를 접촉한 뒤 성폭행했고, 울면서 몸부림쳤지만 억압해 벗어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확인에 집중했다.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분위기를 직접 관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진술 태도와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묘사됐다"며 "예상치 못한 범행에 당황하는 피해자의 심리가 생동감 있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진술했다"며 "피해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피해자가 언급한 신체 일부에서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정씨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정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욕을 해 강간죄로 고소한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런 이유만으로 무고할 필요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둘의 관계가 범행 이전에 서로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을 뿐, 피해여성이 호감을 표시하거나 스킨십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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