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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귀 짤렸어요

쓰니쓰니 |2020.12.09 08:25
조회 163,423 |추천 1,557

그제 엄마가(70대) 혼자 미용실가서 머리를 자르고
오셨더라구요. 그런데 귀에 밴드를 붙히고 왔길래
왜그러냐고 물었더니 디자이너가 좀 서툴렀는지
머리자르던중 귀를 살짝 잘랐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나는건 귀를 잘라놓고 밴드하나
달랑 붙혀보내고 머리 미용비도 다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미용실로 전화해서 디자이너랑 직접통화
했어요.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경험이
부족해 그냥 보냈다면서.. 병원에 다녀오면 다시
말씀해달하 하더라구요.. (초년생인듯한게 아직 나이가 24살 이라고 하더라구요)

다음날 엄마모시고 병원가서 파상풍 주사와 항생제주사
맞고 6만원 비용이 나왔습니다. 세부내역서 가지고
미용실로 갔더니 미리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다
했는지 디자이너가 어제 통화할때와는 다르게 머리자른비용 환불처리해줄테니 카드부터 달라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원장한테 전화해서 와보시라고 하니 곧 원장이 오드라구요. 원장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없이 가져온 서류있으면 달라고... 대뜸 그러더라구요. 머리한 비용 환불처리는 바로 해줬고 병원비는 보험사와 처리후 연락드리겠다 하더니 지 할일 하더라구요.. 저랑 엄마 세워놓고는.......
너무 화가나서 그쪽이 원장이에요? 했더니 맞데요
그래서 이렇게 왔으면 괜찮냐고 죄송하다고 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했더니 눼눼 눼눼~ 이러면서 눈도 안마즈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일처리 하는거 아니다 한소리 했는데 빈정되듯 눼눼...만 하고 싹 돌아 들어가더라구요..

제가 엄마 머리비용 화불받은거랑 병원서 파상풍 주사랑 염증주사 맞은비용 6만원 청구한게 오바인가요??
어제 미용실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엄마가 너무 기분이 더럽다고 하시네요.

추천수1,557
반대수21
베플ㅇㅇ|2020.12.09 17:15
동네 네이버 카페에 글 올려요. 엄마 상처난 사진이랑 병원치료비영수증 까지 첨부해서요. 미용실 널리고 널렸는데 내돈 내가면서 상처나고 사과도 못들으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베플|2020.12.09 21:12
글쓴님 엄마가 70대면 글쓴이도 40대 정도 시죠? 제가 글보면서 느낀건 젊은 애들처럼 약아서 바로 신고드립 못하신거 같아요. 일단 정확히 말씀드릴테니 이대로 이행하세요. 길가다 사람 발 밟아도 막말로 아프다고 진단서 끊고 경찰에 신고하면 최소 벌금 30이상 나와요. 명백히 증거가 있으니 이거 신고하면 백프로 상해죄 적용 됩니다. 우선 엄마 귀 사진 여러장 찍으시고 컬러프린트 출력하세요. 그리고 그날 결제한 카드내역, 병원가서 진료한거 6만원 영수증, 미용실에서 환불받은 내역 전부 준비하세요. 영수증 버렸으면 휴대폰 이체내역 캡처나 홈페이지 가서 프린트로 전부 다운 받아서 출력하세요. 그리고 관할 파출소 말고 경찰서 직접 찾아가셔서 "상해죄"로 고소하려고 하니 담당 형사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부서로 이동해줄겁니다. 엄마가 고소 양식 잘 못쓰실테니 경찰이 고소장 양식대로 제출하라고 하면 형사와 면담 하게 해달라고 꼭 하세요. 그후 형사만나면 엄마가 직접 진술하게 하신후 증거자료 귀사진, 결제 내역 등 모든증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의자 지정은 그 머리자른 직원이 될테지만, 상황에 따라 그걸 방관하고 무시한 미용실 원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으니 이부분을 경찰과 상의하세요. 6만원 환불 받은게 합의한게 아닙니다 단순히 결제 철회를 한것이지 상해에 관련하여 글쓴이네 가족과 그 미용실이 합의한게 아니에요. 따라서 경찰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할수 있습니다. 최소 벌금 100만원 이상 예상하고요, 상해적용 되면 그쪽은 전과 다는거니까 합의 요청할수 있어요. 합의 안해준다고 하시면 됩니다. 벌금물고 전과 달라고요. 머리자른애가 피의자로 지정되서 걔가 벌금 물더라도, 추후에 미용실 '원장'을 상대로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 걸으실수 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경찰 고소는 변호사 선임 필요 없고 그냥 엄마모시고 가서 신고하면 끝입니다. 증거자료 있으니 상해죄는 100% 될것이고 그쪽은 벌금 백단위로 물어요. 댓글로 특정인 지정해서 욕설 한문장 해도 최소 50만원부터 물거든요. 병원치료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원장이나 여직원 상대로 민사소송 걸때는 변호사를 끼어야 하지만 (선입료 최소 200 정도: 승소시 변호사 비용도 걔네가 물어야함) 제가볼때 승소 확률도 85% 이상입니다. 왜냐, 미용실 금액 환불해주고 병원비용도 주지 않았냐 그러니 이건 암묵상 합의다 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우선 당장 제가 하란대로 경찰서 형사계 방문하세요. 상해죄 고소에 대한 벌금은 글쓴이가 받는게 아니라 미용실측에서 국가에 내는겁니다. 그 벌금전과를 합의하고자 글쓴이한테 합의금을 준다고 빌수도 있는것이지요. 질문 잇으면 답글다시고요 글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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