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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야당 비토권 무력화됐다

바다새 |2020.12.10 15:30
조회 44 |추천 0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항전(抗戰)', '항쟁(抗爭)'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單語)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作戰)',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練習)'은 민간인이 학습(學習, learning)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訓練)'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運動)'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민주항쟁'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육군/해군/공군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 육군도 이 방식을 사용하여 유럽 전역을 석권해 나갔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 처리 방식이 되었습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은 분대(하사)나 소대(소위/중위)를 특수부대처럼 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서기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해군참모총장 직책을 수행했던 이순신 장군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전략/전술이 아닌 일 처리 방식입니다. 이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 과 소위/중위(소대장)은 핵심요소가 되고요. 특히, 분대장인 하사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분대장뿐만 아니라 분대원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첩보수집에 분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순수한 의미에서 말하는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지요.

  군에서 하사가 하는 일(job)을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규직사원이 협력사를 활용하여 대신하고 있지요. 만약에 육군에서는 하사를 중요한 자원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이 아닌 정형화된 전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체에서도 정규직 사원을 중요하게(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프로젝트 성격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 과 '특수부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를 일반전투에 투입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과대학(컴퓨터공학 등등) 출신자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상군뿐만 아니라 공군 과 해군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 처리 방식이 바로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인 '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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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속보>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야당 비토권 무력화됐다 - 중앙일보 이해준 기자 (2020. 12. 10)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야당 측 위원 2명의 비토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며 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문턱을 낮췄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권에 우호적인 법조인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경계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사진 설명)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통과 관련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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