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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한 웨딩업체의 보증인원 조절 불가 답답합니다.ㅠ

봉자 |2020.12.16 16:23
조회 258 |추천 0
21년 1월31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도림 라**호텔에 예약을 했는데 
코로나지침에 따라서 2단계는 결혼식 허용인원이 100명 2.5단계는 50명입니다.
근데 라마다호텔관계자는 2단계일시 250명 보증인원의 20%  2.5단계일시 50%로 즉
2단계일때는 200명이 보증인원이고 2.5단계일때느 125명이 보증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결혼식장에는 2단계일시 100명의 지한이지만 뷔폐에서는 제한이 없다면서 
보증인원 조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사항입니까? 
누가 뷔폐갈라고 결혼식장을 오는것도 아니고 식을 보고 뷔페를 먹는거지 뷔페를 먹으려고 식장을 오는게 아닙니다.
정말 억지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정을 하는것이 아닌 

나라에서 지침이 내려온것에 대해서 보증인원을 조절해달라고하는것인데 뷔페는 결혼식장이 아니라고 제한이 없다고 하는건 아닌거 아닌가요?

소비자는 이렇게 또 눈 뜨고 당해야하는겁니까?
안그래도 결혼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보는것도 서글픈데 이런식으로 식장의 갑질에 식장의 억지에 또 당해야하는건가요?
휴...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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