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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에 '여고생 사지마비' 엄벌 靑청원 20만 돌파…靑 공식 답변 나오나

ㅇㅇ |2020.12.19 16:06
조회 20 |추천 1

달리는 시내버스 앞을 무리하게 가로질러 버스 승객인 고3 학생을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차주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현재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달 19일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19일 마감 당일에 20만6천663명이 동의 의사를 밝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청원인은 피해 학생의 친언니이며 시내 버스 앞으로 급차선을 변경한 '칼치기' 차주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렉스턴 스포츠유틸리티(SUV)가 시내 버스 앞으로 칼치기를 해 충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학생이 튕겨 나와 동전함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청원인은 "사고로 동생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쳤다"라며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가정이 파탄 났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자가 받은 금고 1년형은 20년 소녀가 겪는 아픔과 가족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2심 재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해 1심에서 가해 차주에게 금고 1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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