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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사이트/어플 주의] 크X스 연애

노성환 |2020.12.29 19:21
조회 1,035 |추천 1
네판 보기만하다가 쓴적은 처음이네요.사정은 길지만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소개팅어플/사이트 이용 한번이라도 해보신 남자분은 아실겁니다.(사이트/어플마다 절차는 다를수 있으나)여자분의 프로필을 보고 상대방이 동의할시 일정 금액내고 주선자로부터 연락처 받는 구조.
저도 한 사이트를 이용하게 됐는데요.동네도 비슷하고 프로필상으론 나랑 잘 맞을수도 있겠다 싶어 주선자의 진행하에50,000원을 들여 연락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결제를 했는데도 점점 주선자의 연락 빈도가 뜸해지더니그렇게 몇번을 재촉하고나서야 다음날 점심때 가까이 되서야 카톡오류가 있었다는 둥 핑계를 대고 연락처를 간신히 넘겨받았습니다.(그래도 여기까진 백번양보해서 그럴수 있다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대방분에게 선톡 드리고 첫 답장온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다음 다시 주선자한테 연락했더니 '본인은 동의를 받았다.''사이트 들어가서 문의를 남겨도 '규정대로 재매칭 해주겠다'


 

반복된 답변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난 주선자한테 뒤통수를 맞았으니 환불처리 해달라 이건데.사이트나 주선자나 재매칭이나 다시 받아라 이겁니다.
카톡에 나와있는 것처럼 금전취득을 목적으로 상대방분 말대로 동의없이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뿌려댄거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기 아닌가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괘씸해서라도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저 캡쳐본 말고도 주선자와의 대화내용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싶습니다.(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혹은 관련직업 지망생 분들의 조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1. 소개팅 사이트 50,000원 결제 후 상대방에게 선톡2. 상대방은 동의한적 없는데 10건 넘게 연락옴.3. 주선자, 해당 사이트 모두 규정을 이유로 환불거부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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