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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폭로했더니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징계하는 교육청

정안알밤 |2021.01.08 15:47
조회 432 |추천 0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부당하게 징계받은 선생님을 사면해주세요’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442)을 올린 청원인입니다. 네이트판 분들도 이 사건알아주셨으면 해서 여기 올려요.
정신과에서 입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선생님이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김천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 선생님은 무한도전에도 출연했던 유명 정신과의사 ‘김현철’의 성폭력 사건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입니다.김현철 원장은 TV에서는 성실하고 유능한 척했지만, 본모습은 정신과의사를 믿고 의지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악용해 자기 왜곡된 성욕을 채우는 성폭력 의사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던 선생님은 김현철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말에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에도 알렸습니다. 하지만 김현철 원장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심지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당하고 나서도 아무 지장 없이 정신과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현철 정신과를 문닫게 할 방법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이 끝나고 김현철 원장이 징역을 들어갈 때가지 기다리거나, 김현철을 공론화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SNS에 김현철 원장을 공론화하게 된 것입니다.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김현철 원장은 *** 선생님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여기까진 예상가능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통보받은 김천교육청은 ‘피해가 사실이더라도 가해자 김현철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육청이라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교사를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천교육청 장학사는 ‘공론화 말고 다른 방법도 많았다’는데, 경찰 고소도 하고 정신의학회에서 제명까지 당하고도 멀쩡하게 영업하는 의사를 막을 ‘품위있는 방법’은 대체 무엇인가요?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공론화를 택한 선생님은 ‘징계 교사’라며 강제 전근까지 당했는데, 선생님을 징계한 장학사는 지금 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선생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받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대응하느라 행정소송 기간까지 놓쳐버렸습니다. 다행히 이의신청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서 벌금 100만원은 취소되었지만, 김천교육청은 끝까지 징계는 철회해줄 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감은 ‘공식사과 하겠다’, ‘징계 재검토하겠다’ 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 특별사면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사면해주자는데, 이런 분이 특별사면을 못 받을 이유가 뭔가요?
피해 선생님은 강제 전근당한 학교에서 휴직, 복직, 병가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좁은 교직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지면 불이익이 너무 커서, 청원도 제가 대신 넣었습니다. 서명 참여와 공유로 선생님께 힘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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