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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 #대통령은_30만청원을_묵살하지말라 -> 8번이나 묵살한 국민청원이 드디어! 통과 지금 9번째 청원이 진행 중에 있어요 부디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희망 |2021.01.15 14:56
조회 1,651 |추천 2

♧ 9번째 청원으로 동의 부탁드립니다 (현재 8, 9번째 국민청원 진행중입니다)

청원 규정상 동일한 청원을 최초 공개 1개만 남기고 비공개 처리 되어야 하는데, 8, 9번째 청원을 동시에 공개 게시판데 올려 동의 수를 분산 시키고 있어요ㅠ

여러분 도움이 절실합니다 20만 채울 수 있게 도와 주세요

현재 9번째 국민청원의 동의 수가 더 많아 9번째 청원으로 우선 시 공유하고 있습니다. (청원 제목에 '9번째 국민청원 도와주세요"라 써 있는 청원이 9번째 청원입니다)

▶ 9번째 국민청원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561

가능하실 경우, 8번째 청원도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 8번째 국민청원링크 : https://t.co/aaqo3Liq7q?amp=1


‘딸이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 대통령이 30만 동의 에도 ‘관여 않겠다.’ 청원 연속 삭제하며 7번째 청원 이어, 8번째 청원도 묵살 했어요!

한 달 내내 검토 중 팝업창만 뜨게 해 청원 시작 1일도 못하게 해놓고, 동의 란에 동의하면 ‘청원기간종료’라니, 희한 엽기적인 것으로 잔혹하게 묵살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이며, 2차 가해하는 겁니다.


【참고사항】 청원기간은 검토중 끝나고 정식으로 ‘국민청원 공개 게시판’에 올라가야 청원시작 1일이 되는 것이며, 이 후 30일까지가 청원기간입니다.

그런데 계속 된 검토 중으로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많은 동의 수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끔찍하게 묵살 합니다ㅠ 그 누가 진실을 밝히려 해도 포기 할 수 뿐 없게 합니다.ㅠ

그나마 저는 트위터 sns로 사건을 알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 국민청원 30만 성공도 하며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많은 사건들이 명확한 증거와는 상관없이 국가적으로 무참히 묵살 되고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이 버틴다는 것은 보신 봐와 같이 있을 수 없기에 이 전 단계에서 다 묵살 되었다 봅니다.

-> 그런데 이것이 소용이 없다면 이 끔찍한 범죄 소굴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도는 아무 것도 없다 봅니다ㅠ

우리 국민이 여기서 포기한다면 과연 누가 밝히고 이겨 낼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묵살 되지 않도록 함께 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의 사건 ‘진상규명’하라는데 대체 왜? 묵살 합니까? 경, 검 사법부 썩어 빠진 수사기능 민낯 밝히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국민의 피해가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경, 검 사법부와 뜻을 같이 하여 많은 사건들을 잔인하게 묵살해 왔음으로 인해 얼마나 더 국민이 피를 흘려야 합니까.

청원 삭제한다고 이것이 묵살 될 거라 보십니까? 국민의 피맺혀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 또한 묵살 될 거라 생각하셨다면 일반화 오류를 범하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강인한 신념으로 절대 포기하는 일 없을 것이며, 진상규명할 때까지 끝까지 할 것입니다.

【중요사항】 경검 사법부는 애초부터 법절차에 부실수사 법망 다 쳐 놓고 맘 놓고 부실수사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구제 제도인 항고와 재정신청 또한 피해자를 구제하기는커녕, 사건을 묵살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 청원 맨 아래 ‘우리나라 잘 못된 수사 과정’에 상세히 기제 해 놨으니 꼭 읽어 봐 주세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 처벌을 하려면 수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수사기능이 완전 썩을 대로 썩어 고장이 나 독을 품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뜯어 고쳐야 가해자 처벌이 되는 것이며 더 이상 끔찍한 피해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제 2차 3차 고통 받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의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특수 강력범죄자이며, 또 다른 피해자 발생, 재범까지 저질렀음에도 경검 사법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조작하여 가해자 무죄 처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지역 그 학교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직책을 가지신 분입니다. 대체 임무 수행을 하지 않고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혹 또 삼권분립??? 그 핑계 될 겁니까??!! 그것은 사건 묵살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삼권분립 핑계로 많은 사건들을 묵살해 왔음 이제 그만 묵살 하세요!!

경검 사법부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조작 위법행위로 가해자 처벌은 않고, 피해자에게 제 2, 3차 가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역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경검 사법부는 나라 일을 1/3을 차지할 정도로 중한 임무를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하고 있다면, 정정 또는 정상처리하게 하여 국가 운영이 잘 돌아 가도록 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며 대통령과 국가가 해야 할 책무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딸이 성폭행 당해 평생 남을 상처를 받았음에도... 엄마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무력함과 절망에 맘이 너무 아픕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생겨날 것에... 그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먹먹하여 피를 토하는 느낌입니다.

이 피해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격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저의 사건으로 끝을 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의 희망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끝까지 읽어봐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사건 발생과 경위, 검경찰 위법행위, 거짓으로 조작 된 불기소처분사유와 그 증거와 서류 - 상세 내용 기제】

저는 성폭행 당한 딸의 엄마입니다. 그냥 피눈물이 주루륵 납니다. 저의 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까지 했거든요~ -> 저의 사건을 덮으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딸이 성폭행 당해도 무마 덮겠습니까???

가해자는 2019년 3월 14일 저의 딸에게 많은 양의 출혈이 날 정도의 유사강간과 강제성추행을 하였고, ‘비밀의 장소’ ‘변태 짓’ ‘계획 범’으로 중2가 할 수 없는 최악의 성범죄를 독단적으로 저질렀습니다. ->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그런데~!!! 수사관님들은 [명확한 증거가 다 있는 확실한 성폭행 사건]을 가해자가 ADHD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애들 장난으로 치부하여 초동수사 때부터 이를 무시, 결국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 발생. -> 경찰 검사 자신들의 부조리를 무마하기 위해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 각종 거짓말과 부정행위까지 서슴없이 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불기소처분 ‘강간범 무죄’처분하였고 이 후 피해자 구제 받기 위해 ‘항고’와 ‘재정신청’ 하였지만, 모두 ‘기각’처리 되어, ‘강간범 무죄 판결’ 하였습니다.

=> 저의 피해자 측은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으로 수차례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 ★ 그런 저의 ‘이의신청’ 민원이 -> 2년이 다 되 가도록 경찰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을 감찰하는 상급기관인 청문감사실과 수사심의계, 그 외 관련된 기관과 대검찰청까지 대놓고 같이 합세 민원거부~! ->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자리 없다, 휴가 갔다 거나, 급히 쉬는 날, 또는 아파 휴직 냈다는 이유로 전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수사 방임 민원 거부! 직접 찾아가 면담 요청해도 만날 수 없다 면담거절!

=> 다시 ‘저의 민원 대상자’이자 ‘기피신청 대상자’인 ‘서울청 여청과 반복 재배정~!!!’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저의 ‘이의신청’ 민원이 수차례 거부된 이유???

(이의신청이란? 본 사건을 수사심의계에서 재수사 또는 재검토하여 결과를 내면, 그 결과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공정하게 심사를 보는 것으로 -> 잘 못된 수사와 결과 시, 정정 또는 정상처리하게 하는 것이며, 경찰의 부실수사 방임...등 부정행위가 발견이 되면 징계처리도 됩니다.)

☞ 그렇기에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본다면 경찰의 부실수사 방임...등 부정행위가 밝혀 질 것이며, 징계처리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 위해 민원이 계속 거부된 것입니다.

★★★ 대통령과 정부에 청원 합니다!!! 저의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이의신청하여 ‘민간심의위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봐야하는데, ⓵경찰 맘대로 저의 ‘이의신청을 종료’ 하였고, ⓶검사의 부정행위 지휘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치지 않았으며, 그 잘 못된 결과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 또한 각종 거짓말로 조작 된 것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후 피해자 구제 받기 위해 항고와 제정신청을 하여 조작 된 증거와 서류를 다 제출 하여 강간범 무죄가 조작 된 것임을 명백함에도 판사 역시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강간범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저의 일만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증거 수집이 어렵고,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관대 하다 보니 많은 사건들이 애초부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봅니다. 부실수사 방임, 부정행위, 사건조작까지 억장이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렸을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변호사 출신으로 검경찰과 사법부의 이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모를 수 없다 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청원 연속 삭제하며 이번 저의 사건을 무시 묵살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 전부터 많은 사건들을 경검 사법부와 함께 묵살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뿐 안 되며,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방관자로 범죄자와 다를 게 없다 봅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여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부디 국민 앞에 저의 사건을 명명백백 진상규명’하여

-> ⓵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며, 부실수사 역시 강력 범죄입니다. 이 피해의 고통 또한 생명을 저버릴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위증한 범죄의 피해입니다. 저의 사건의 ⓶부실수사에 대한 민낯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관련된 경찰 검사...등 모든 분들 징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잘 못된 수사와 결과로 가해자 처벌은 않고, 피해자에게 더한 가해로 역기능 하는 것을 정상처리하게 하여 더 이상의 이 같은 피해로 고통을 받는 일을 없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부실수사 조작 녹음...등 증거자료 다 있음)

⚊ 저의 딸 사건(성폭행) 당일의 내용 ⚊

사건발생 장소가 저희 집 옥상입니다. 그 옥상은 저의 딸이 지적 3급이라 밖은 위험 할 것 같아 방학 동안 저의 딸 여자 친구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으로 여자 친구 또한 엄마에게 이야기하여 텐트를 가지고 와 각자의 소지품 이불 책..등으로 둘만의 공간을 꾸며 놓아 방학 내내 놀았던 곳입니다.

사건발생 후에 알았는데 그 장소를 저의 딸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비밀에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저의 집 옥상을 비밀에 장소라 듣고, 저의 딸에게 몇 칠전부터 옥상에 가자고 계속 하였고 저의 딸은 가해자에게 안 간다고 하면 때리고 화내니까 집에 오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애하고 옥상에서 논다 하여 엄마인 저는 안 된다고 하였고 알겠다고 보내고 온다는 아이가 안와, 그곳은 남자애 하고 놀 곳이 못 되 바로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저의 딸이 옷이 벗겨진 채로 성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 하게 되었고 저를 보자 옷 벗은 채로 저의 딸은 저에게로 뛰쳐나왔으며, 제가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딸의 옷을 추리는 가운데에 가해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하였습니다.

집에 내려오자마자 가해자에게 저의 딸에게 어떻게 했냐는 묻는 말해 자신이 저의 딸의 옷을 벗기고 저의 딸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으며 자신의 성기도 만지게 했으며 저의 딸인 “○○이가 만지라고 했냐?”는 저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분명 말을 했으며 그럼 “네가 강제로 만진 거네?”라는 저의 질문에 “네”라고 성폭행했음을 인정하고 죄송하다 하였으며 부모 연락처를 묻자 자신이 먼저 전화 한다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첫마디가 “누나에게 변태 짓을 했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전 녹음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녹음을 하기 위해 가해자 핸드폰을 끈 고 다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으며 손이 떨려 번호가 눌러지지 않아 가해자에게 제 핸드폰을 줬으며 제 핸드폰 통화로 가해자는 자신의 아빠에게 자신이 ○○에게 성폭행 했다는 것을 말하고 저를 바꿔 주었고,

저와 통화 당시 가해자 아빠가 “큰일 났네” 하고 “죄송합니다.”고 하는 녹음이 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스스로 “잘 못했다”고 하며, 아버지에게 자백하여 둘이 통화 한 내용으로 “아버지가 싹싹 빌래요”하고 아버지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빌라고 일러 준 녹음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집에 간 뒤 1시간 후에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아들이 성폭행 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사건당시 해바라기센터에 출혈이 묻은 팬티 가슴에 가해자 손의 디엔에이 결과가 다 나와 있고 정황 증거 딸의 진술 사건직후 가해자에게 이야기 들은 토대로 1366에 상담 기록 112신고 또한 학교 끝나는 시간 녹음시간 1366 상담시간 다 제출하였으며 이후 엄벌탄원서, 진단서, 심리치료 소견서,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음을 법에 근거하여 쓴 서류 등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 명확하고 확실한 ‘성폭행 증거’들 다 있습니다.★★

가해자가 ‘비밀의 장소’라 알고 가자하였다는 (확실한 정황증거) 가해자가 성폭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잘못 했다’한 가해자 녹음,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백하여 ‘아버지가 싹싹 빌래요’하는 (가해자 녹음), 가해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성폭행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하는 (가해자 아버지 녹음), 가해자가 집에 가고 1시간 후에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성폭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 해바라기센터에 유사강간 했다는 핵심증거인 (출혈이 묻은 팬티), 가슴에 가해자 (손의 디엔에이) 결과가 다 나와 있고, 가해자 또한 저의 딸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인정)하였다 함, (사건발생 장소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성폭행을 당한 시간) -> 학교 끝나는 시간, 녹음시간, 1366 상담 시간, 112 신고 시간..등 핸드폰에 기록 되어 있어 다 제출 (1366 상담원 조언으로 신고), (112 신고), (심리치료 소견서), (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치료비 영수증), 가해자가 성폭행 한 것에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제 3의 객관적인 증언과 목격자), (탄원서, 진정서에 서면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한 서면진술),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음을 법에 근거하여 쓴 서류)등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 저의 사건은 성폭행 증거란 증거는 다 있고, 그 증거 또한 너무도 명확하여 가해자 혐의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 검사, 판사 다 저의 사건을 방임한 것이며 강간범 무죄 판결 하였다는 것은 사건 조작 위법 행위 하였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사건은폐하려 사건조작, 부정행위한 증거 다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검 사법부 위법행위와 거짓 조작으로 불기소처분사유, 입증 증거, 우리나라 잘 못돤 수사과정, 묵살 될 수 뿐 없게 만드는 변호사 역할, 그동안 많은 사건을 묵살 시켜왔던 삼권분립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제해 놨으니 꼭 내용 확인하시고 소중한 의견으로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추천수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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