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중 술에 취한 고객이 대리기사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코로나시점)
너무 화가난 나머지 겁만 줄려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합니다.
(차에서 내린후 주변에 쇠파이프 발견해서 겁줄려고 휘두름)
근데 휘두른 쇠파이프에 술취한고객의 다리에 맞아 전치8주가 나왔다고합니다(철심박음)
이시기에 얼굴에 침뱉은사람도 잘못이고 겁준다고 쇠파이프 휘두른 사람도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병원에 찾아가 죄송하다 고의로 그런게아니다 찾아가서 사죄했지만 2000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한다고합니다(가해자가 병원비는 결제해줌)
생계가 막막한 가해자는 하루벌어 하루 먹고산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피해자는 합의금을 내릴생각이없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주지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해자는 범죄경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