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씩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원동의 URL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hXAc5
청원 내용--------------------------------------------행정청의 법 위의 권력 행사
청원기간
21-01-27 ~ 21-02-26인허가,중공검사 관련 사안주택단지 개발행위 (조건부) (민법151조, 1항 3항)
조건이 성취 될수 없는 조건으로 허가하여
허가일 전부터 소유권이 없는 이웃 토지의 옹벽을 손궤하고 탈취하여 (형법 제 370조) 확인차 민원을 제기한 사안으로
담당자 답변 내용은 절대 허가가 날수 없는 조건 이므로 우리가 알아서 막으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조건부 허가로 인하여 지금까지 진행중인 사건 입니다.
전원주택의 사용,수익,권리침해 (3면 도로로 환경 소음 주택가격 하락 진 출입 등) 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니
이해 관계인의 동의는 절대 해줄수 없다고 전달하여 계속 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안 입니다.
공사 문제로 새벽부터 창문이 흔들리고 엄청난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깨고 나가보니
땅이 깊게 파여있고 건물이 넘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보여 개발자에게 공사 중지 요청을 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정당 방위로 차를 막게 되었 습니다.
경찰서 조사관이 출동하여 조사 결과 정당 방위로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속적으로 다시 조사 하라고 하여 재조사한 결과,
내용은 112 출동 경찰관의 말이 차로 막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토지및 주택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공유물 (건축법상 도로) 로 진,출입 문제로
주민 다툼이 거의 100%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적합성이) 0%의 가까운 사안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도 아닌 개인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적극,지속적으로 편법,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법률 행위를 계속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억지 민원인으로 매도, 얄팍한 법률 지식으로 약자인 공무원 괴롭힌다며 매도하고
부모같은 자에게 서슴없이 모욕적인 언행으로 말하고 기망하였 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조용히 살고있는자를 피폐한 생활을 하게 만들었 습니다.
허가 받은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수차례 고소,고발,손해배상,가압류 로 인하여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 습니다.
재판판결 요지는 허가받은자의 승 (행정청 공무원의 신뢰)
(불법 허가는 별건 , 손해배상도 별건)
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고 관계도없는 증거물을 개발자에게서 습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엄히 처벌하라고 요구하여 가중처벌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로 확인 요청 하였으나 거부권을 행사하였 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음주로 시름 하다 사경을 해매 수차례 응급실 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 되고 인권위원회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 요청하니 강제 퇴원 당하였 습니다.
그후 가정 불화로 계속되고 3년동안 적폐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시름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던 중
의심한 생각한 대로 준공검사의 요건을 갗추지 않고 법위에 권력을 행사하여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 45조 절차에 관한 사항)
이건에 대해서
시청 감사청구 다수로함 (답변받은 내용은 이 사건과 관계 없는 내용으로 지번이 다르고 사건과 관계가 없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통보받았음.)
시장실 3번 권고함
담당자 권고 수십번 이상
상부기관 감사청구 (경기도청) - 내용 담당자의 말 전달수준임
민법 151조 1항,3항 으로 허가 무효,
건축법 제 45조에 의해 무효 임을 확인 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청에 도로지정 취소를 요청하고 지적도면에 등재 되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 처분을 요구,권고 하였으나 현제 까지도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익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접수 되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조사 대상자인 화성시청으로 이송 되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법위의 권력 행사를 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 재산상 손해로 인하여 여전히 피폐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항하기 힘들고 어려운자 등과 조금이나마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 될수 있게 고령자인 본인이 국민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