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억울한일을 당해 이렇게 글 남깁니다.
혹시 비슷한 일들이 있으시면 댓글 꼭 부탁드려요.
아버지께서 36년간 일하시던 곳에서 누명을 쓰고 권고사직 되었는데,
그 내막에 대기업(##제과) 누가들어도 알만한 큰기업에서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니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아버지는 대리점에서 과자배달일을 하셨고,
제과본사에서 대리점 직원인 아버지께
채권조사를 명목으로 협박과함께 강제각서를 받아갔습니다.
강제각서의 내용은 4억의 돈을 변상하라였습니다.
과자배달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의 차액이 4억이라며....
대리점주가 제출한 장부상의 차액 발생이유로 아버지께
공금유용 및 횡령으로 고소하겠다 협박하여 3억 5천만원을 본사에 변상하셨대요.
그렇게 본사에 3억 5천을 보내는과정에 원금보다 이자가 더 나간다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집 담보로 돈을 주고....
아버지는 가족들께 알리지 않으시고 혼자서 그렇게 해결하려하셨대요.. 본인의 잘못이라 하니...
그런데, 어느날 저희 고모께서 전화오셔서 할머니집 또한 담보가 잡혀있다 말씀해주셔서 아버지께 모든사실확인을 돈을 다 변상하고 나서 알게되었습니다.
돈도없고 빽도없는 저희가 할 수 있는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것.
그래서 채권조사를 진행한 본사에 문의한 결과
답변은 저희가 보낸돈이 고스란히 대리점주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는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말인가요?
대리점주와 본사직원이 손잡고 함께 돈세탁 하였나요?
조사진행을 한것은 인정을 하여 조사관련 자료를 요구하니
관례적으로 본사에서는 개인대리점에 채권조사를 나갈 수가 없어 자료는 보여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조사진행을 한 이유는? 대리점주의 요청에 의해서...
송금은 본사계좌로 하였고 본사계좌에서 대리점주에게
돈을 다시 보낸 것이 맞음을 인정하면서 관련자료는
법에 위반이라 보여줄수가 없다니요?
대리점주는 본사의 도움을 받아 돈도 받아갔고
아버지를 횡령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근거없는 돈을 받아가고 보낸사람은 아버지인데
대리점주에게 돈을 다시보냈다니요......
그러고도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본인과 관계없는일이라며
발을빼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것은 그 대리점주는 저희 고모부이며
가족이라 믿었는데 대기업을 등에 업고 아버지께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로 돈의 차액을 변상하였다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러나 수기로 기입하는 장부상의 오류와 조작으로
이렇게 저희 가족을 파탄내나요?
직권남용을 한 본사직원과 사기를 친 대리점주를 감싸주는 대기업 상대로 저희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